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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목적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한도_일반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
- 지원한도_중증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른 추가 대상: 최대 2,000만 원
- 지원품목수
- 42개 품목 (정보접근용·작업기구용·의사소통용·사무보조용·차량용 등)
- 주요지원대상
- 장애인 고용 사업주, 4인 이하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 신청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방문·팩스·우편)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 온라인신청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장애 유형·특성과 업무 환경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려 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사업주 본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출퇴근 차량 개조·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한도 (일반)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 |
| 지원 한도 (중증) | 최대 2,000만 원 |
| 지원 품목 수 | 42개 품목 |
| 주관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신청처 |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세 유형입니다. 첫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둘째,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 예정). 셋째, 장애인 근로자 본인(출퇴근용 차량 개조·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세부 요건 | 지원 범위 |
|---|---|---|
| 일반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 전체 42개 품목 |
| 공공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전체 42개 품목 |
| 장애인 사업주 | 4인 이하 근로자 / 장애인 고용 또는 3개월 내 예정 | 전체 42개 품목 |
| 장애인 근로자 | 출퇴근 목적에 한함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만 |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품목)
42개 품목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됩니다. 정보 접근용(화면 확대·점자 단말기 등), 작업기구용(특수 마우스·키보드 등), 의사소통용(음성 출력 기기 등), 사무보조용(문서 고정대 등), 차량용(리프트·핸드 컨트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성품이 없거나 장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 보조공학기기를 개조하거나 주문 제작하는 비용도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품목 분류
① 정보접근용: 화면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등
② 작업기구용: 특수 마우스·키보드, 조작보조 장치 등
③ 의사소통용: 음성출력 기기(AAC), 보완대체의사소통 장치 등
④ 사무보조용: 문서 고정대, 페이지 터너, 자세 보조 기기 등
⑤ 차량용: 리프트, 핸드 컨트롤, 회전 시트 등 (장애인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⑥ 개조·주문제작: 장애 특성 및 업무 환경에 맞춰 제작
정부지원사업 Q&A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은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품목별 지원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공단이 이를 고시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해당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
| 일반 장애인 | 최대 1,500만 원 (장애인 1인당) |
| 중증장애인 | 최대 2,000만 원 |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대상 | 최대 2,000만 원 |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품목별 한도액 별도 고시 |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이 신청서 접수 후 현장 방문 조사·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기기 종류를 결정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해당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제출: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hub.kead.or.kr
② 현장 방문 조사: 공단 보조공학사가 사업장 방문하여 장애 특성·업무환경 평가
③ 지원 결정: 지원 품목 및 금액 결정
④ 기기 구입 또는 대여: 공단 또는 신청자가 구매 후 비용 정산
⑤ 사후 관리: 지원 기기 적합성 확인 및 사용 교육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차량의 개조 비용이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리프트·핸드 컨트롤 등)에 한해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 중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공단에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해당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직접 신청 조건
신청 품목: 출퇴근 차량 개조 비용 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해당 품목 예: 차량 리프트, 핸드 컨트롤, 회전 시트 등
전제 조건: 현재 고용 중인 사업장 근무자
신청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정부지원사업 Q&A
보조공학기기 맞춤 평가·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과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기기를 선정하기 위한 맞춤형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단 소속 보조공학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애 유형·정도·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적합한 기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지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해당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 내용 |
|---|---|
| 맞춤형 평가 | 보조공학사 사업장 방문 → 장애 특성·업무 환경 분석 → 기기 추천 |
| 기기 구입 지원 | 선정된 기기 구입 비용 지원 (한도 내) |
| 기기 대여 | 구입이 어려운 경우 공단 보유 기기 대여 |
| 개조·주문제작 | 기성품이 없거나 개조가 필요한 경우 |
| 사후 관리 | 기기 활용 교육 및 적합성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구입한 기기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 전 구입한 기기의 비용은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신청하고 지원 승인을 받은 후 구입해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 도입이 필요하다면 먼저 공단(☎1588-1519)에 문의하거나 hub.kead.or.kr에서 신청 후 진행하세요.
Q. 중소기업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규모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사업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장애인 고용 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Q. 장애인 사업주도 신청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 예정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받은 기기는 반납해야 하나요?
구입 지원의 경우 사업주 소유로 귀속되어 반납 의무는 없습니다. 단, 대여 방식으로 제공된 기기는 대여 기간 종료 또는 근로자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납 조건은 공단과의 협약 내용에 따릅니다.
Q.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지원 가능한 기기 안내와 신청 서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1588-1519로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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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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