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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1회 일시금 지급 (긴급 생활안정비)
- 지원금액
- 350만원 1회
- 기준임금
- 도시일용직 월 344만원 (2026 상반기)
- 지원대상
- 범죄로 5주 이상 치료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
- 상해조건
-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 추진배경
- 병원 치료·심리상담·수사·재판 참여로 경제활동 중단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지급횟수
- 1회 한정
- 주관
- 법무부
정부지원사업 Q&A
법무부 긴급 생활안정비 얼마 받나요?
35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상당액(344만원)을 반영해 산정됐습니다. 범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가 대상이며, 일회성 긴급 자금 성격이라 매월 지급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 | 344만원 | 2026 상반기 |
| 지급액 | 350만원 | 월 평균임금 상당 |
| 지급 횟수 | 1회 | 일회성 긴급 지원 |
| 지급 형태 | 일시금 | 계좌 입금 |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2026.02.13)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로 인한 상해여야 하고, 둘째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여야 합니다. 추가로 그 치료·수사·재판 참여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생계위기에 처한 피해자임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 경상이나 자가 회복 가능한 부상은 대상이 아니며 의사 진단서 등 객관 증빙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2026.02.13)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보호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사건 인지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 시 의사 진단서, 범죄 사건 증빙 자료, 소득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1577-2584 안내전화로 사전 문의해 필요 서류 목록을 받은 뒤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절차는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서류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은 사망 시 구조금이나 의료비 지원에 집중돼 있어, 부상자가 치료·수사·재판 참여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동안의 생계 공백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5주 이상 상해 + 생계위기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일회성 긴급 자금을 신설한 것입니다. 즉 사건 직후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안전망 성격입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세부는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2026.02.13)
정부지원사업 Q&A
구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최소 24개월분(8,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망 보장이고, 긴급 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 부상자에게 3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부상자 생계 긴급 지원입니다. 한 사건에서 사망과 부상이 모두 발생한 경우는 각각 다른 대상에게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즉 부상자는 생활안정비, 사망자 유족은 구조금으로 분리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중복 적용 세부는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범죄피해구조금 | 긴급 생활안정비 |
|---|---|---|
| 대상 | 사망 피해자 유족 | 5주 이상 부상자 본인 |
| 금액 | 최소 8,200만원 | 350만원 |
| 지급 횟수 | 일시금 | 1회 한정 |
| 시행 | 2026.03 | 2026.01.01 |
| 목적 | 유족 생계 회복 | 부상자 생계 공백 보전 |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2026.02.13)
정부지원사업 Q&A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나요?
본 긴급 생활안정비는 생계 보전 성격이므로 의료비 지원·치료비 지원·심리상담 지원 등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즉 의료비를 따로 받으면서도 생활안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사건에서 사망 구조금을 받는 유족과 본인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사망 시에는 구조금으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중복 적용은 검찰청 피해자보호실에 문의 권장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가능 여부
* 출처: 법무부 안내 종합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기한이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사건 인지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심리상담 지원과 유사한 기한이 적용되며 통상 사건 인지 3년 내가 일반 기준입니다. 단 본 제도는 긴급 성격이므로 사건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치료 종료 후 너무 늦으면 생계위기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검찰청에 확인 권장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기한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 출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반 조항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받나요?
35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2026 상반기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 344만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생계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보호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Q. 구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구조금은 사망 유족, 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 부상자 본인 대상이라 동일인이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건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있으면 각각 따로 신청합니다.
Q. 의료비 지원과 중복 되나요?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최소 24개월분(8,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망 보장이고, 긴급 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 부상자에게 3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부상자 생계 긴급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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