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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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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에디터금융감독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자료 기반 ·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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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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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지원 + 소송변호사 선임 무료지원
신청대상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자 및 그 가족·직장동료 등 관계인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출 피해자 포함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대신 대응
소송지원
개인회생·파산, 반환청구·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대리
신청전화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방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지원기간
6개월 (1회 연장 가능)
관계인지원
채무자의 동거인·친족·직장동료도 지원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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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서민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업체는 피해자가 법률 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협박·공갈·반복 연락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이후 모든 채권 추심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하는 일

채권자·추심업체와의 모든 연락 대신 처리

부당한 추심 행위 법적 대응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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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대출을 받은 경우, ②불법추심 피해(위협·협박·반복연락 등)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채무자의 관계인이란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친인척), 직장동료가 포함됩니다.

구분해당 여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연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자○ 해당
등록 대부업자에게 연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자○ 해당
불법추심(협박·공갈·반복연락 등) 피해자○ 해당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관계인으로 지원
피해자의 친족(친인척)○ 관계인으로 지원
피해자의 직장동료○ 관계인으로 지원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 해당 안 됨

서울특별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제도 안내(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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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 활동 전반을 대신 처리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둘째, 소송변호사 지원으로 최고금리 초과 이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의 소송을 무료로 대리합니다. 셋째, 관계인 무료 지원으로 채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사무를 가족·지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무료 지원 내용

①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대응 대리, 채권자 직접 연락 차단

② 소송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신청, 과다이자 반환청구, 손해배상

③ 관계인 지원: 가족·친족·직장동료도 법률사무 지원 가능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menuNo=2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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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전화, 온라인, 방문 세 가지입니다. 전화로 신청할 때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3번→6번)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fss.or.kr)에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42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연락처·경로
전화 (금융감독원)☎1332 → 3번 → 6번
전화 (법률구조공단)☎132 → 0번
온라인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방문 (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42개 출장소
방문 (금융감독원)서울 여의도 본원
방문 (서민금융센터)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제도 안내(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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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대리인 지원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채권자의 직접 연락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절차 지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합니다.

신청 → 지원 흐름

① 1332 전화 또는 fss.or.kr 온라인 신청

② 법률구조공단 사건 검토 및 변호사 배정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 (채권자 직접 연락 금지)

④ 불법추심 대응 및 소송 진행 (최대 6개월, 1회 연장)

⑤ 과다이자 반환·손해배상·개인회생·파산 등 처리 완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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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불법추심이란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위협·협박·공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양한 불법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폭행·협박, 하루 2회 이상 반복 연락,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연락, 직장에 채무 사실 공개, 채무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통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즉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유형위반 여부
폭행·협박을 이용한 추심불법 (즉시 신고)
하루 2회 이상 반복 연락불법
오후 9시~오전 8시 야간 연락불법
채무자 직장에 채무 사실 통보불법
제3자(가족·친척)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불법
채무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불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원(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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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범위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포함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별도로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resu.klac.or.kr)를 운영하며, 과중 채무자의 법원 신청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개인회생은 총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자가 3년간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잔존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지속 소득 → 3년 변제 후 잔액 면책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 모든 채무 청산 + 면책 결정

공통: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 대리 + 법원 비용 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신청: ☎132(법률구조공단) 또는 resu.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resu.klac.or.kr)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비용이 전혀 없나요?

네,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소송변호사 지원 모두 무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이 협력하여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승소 후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일부 비용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사전 확인하세요.

Q.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변호사가 배정되나요?

사건 긴급도에 따라 다르나, 불법추심이 진행 중인 긴급 상황은 신속 처리됩니다. 1332로 전화 상담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담당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즉시 채권자에게 통보되며 직접 연락이 차단됩니다.

Q. 가족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의 동거 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친인척), 직장동료 등 관계인도 신청 대상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지인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Q.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해당되나요?

네, 등록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거나 불법추심을 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초과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지속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담당 변호사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면 됩니다. 증거(통화 녹음, 문자 캡처)를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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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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