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비율
- 구입 금액의 90% 지원 (차상위 특례는 100%)
- 차상위특례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 100% 지급
-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
- 대표품목
- 전동휠체어, 보청기,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 전동기기특칙
- 전동휠체어·스쿠터·리프트 등: 기준금액·구입금액·고시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보청기·의지 등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비용의 9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9개 분류 88개 품목과 소모품 포함 88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며, 전동보조기기와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기준금액·구입금액·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비율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 등록 장애인 | 구입금액 90% (기준금액 내) |
| 차상위 1·2종 (희귀난치성질환자) | 100% |
| 차상위 1·2종 (만성질환자) | 100% |
| 차상위 1·2종 (18세 미만 아동) | 100% |
K-공감 837호 2026.03.03 / korea.kr newsId=148914071 (2023.04.21)
정부지원사업 Q&A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라면 보조기기 종류에 맞는 장애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도 별도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자격에 맞는 경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최소화됩니다.
지원 대상 확인 핵심 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지역 무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 등록 완료
✅ 필요한 보조기기와 장애 유형이 일치
📞 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K-공감 837호 2026.03.03 지원대상 / korea.kr newsId=148914071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품목은 보조기기 9개 분류 88개 품목과 소모품 포함 88개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안,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체외용인공후두 등입니다. 소모품으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배터리), 의지 소켓(일반형·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등이 지원됩니다.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소모품)는 처방전 없이 구입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품목 분류 | 주요 항목 | 처방 필요 |
|---|---|---|
| 전동보조기기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 ✅ 승인 필요 |
| 수동휠체어 |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 승인 필요 |
| 자세보조용구 | 자세보조용구 | ✅ 승인+검수 필요 |
| 의지·보조기 | 하지의지, 보조기 등 | ✅ 처방+검수 필요 |
| 감각보조기기 | 보청기,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 ✅ 처방+검수 필요 |
| 이동보조기기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 ❌ 처방 불필요 |
| 소모품 | 전지(배터리), 의지소켓, 실리콘라이너 | 일부 처방 불필요 |
korea.kr newsId=148914071 지원내용 / K-공감 837호 2026.03.03
정부지원사업 Q&A
실제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구입금액의 90%를 지원받으며,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지원 금액은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자세보조용구는 ①기준금액, ②구입금액, ③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고 실제 구입금액이 250만 원이라면, 기준금액(200만 원)의 90%인 18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0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차상위 1·2종 특례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는 기준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지원금 계산 예시 (전동휠체어)
📊 기준금액 200만 원 / 구입금액 250만 원 / 고시금액 210만 원
💰 최저금액 = 기준금액 200만 원
✅ 지원금 = 200만 원 × 90% = 180만 원
💳 본인부담 = 250만 원 - 180만 원 = 70만 원
⭐ 차상위 1·2종: 200만 원 × 100% = 200만 원 지원 (본인부담 50만 원)
korea.kr newsId=148914071 지원내용 세부 / K-공감 837호 2026.03.03
정부지원사업 Q&A
보조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보조기기 지원 절차는 총 6단계입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둘째, 보조기기 처방(의사·전문의)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소모품)는 처방 불필요. 셋째, 급여 승인(국민건강보험공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특수 휠체어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다섯째, 검수(처방의사) — 의지·보조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은 처방의사의 검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급여비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각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기기 급여 6단계 절차
1️⃣ 장애인 등록 (시·군·구청)
2️⃣ 보조기기 처방 (의사·전문의) — 일부 품목 처방 불필요
3️⃣ 급여 승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동기기류·특수휠체어
4️⃣ 보조기기 구입 (판매업소)
5️⃣ 검수 확인 (처방의사) — 의지·보조기·보청기·자세보조용구 등
6️⃣ 급여비 청구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korea.kr newsId=148914071 지급절차 / K-공감 837호 2026.03.03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승인이 필요한 경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동식전동리프트·자세보조용구·특수 휠체어)는 구입 전에 먼저 공단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입 후 청구 방식인 품목(처방전 불필요 품목 등)은 구입 영수증 등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해당 품목의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기 종류별로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주요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
🌐 온라인 정보: nhis.or.kr → 보험급여 → 장애인보조기기
K-공감 837호 2026.03.03 이용방법·문의처 / korea.kr newsId=148914071
정부지원사업 Q&A
한 번 지원받으면 얼마 동안 재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보조기기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는 동일 품목의 재지원이 제한됩니다. 내구연한은 보조기기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는 6년, 보청기는 5년, 의지는 3~5년 등으로 다양합니다. 단, 파손·분실·도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에도 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구연한은 품목마다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nhis.or.kr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기 | 내구연한 (일반) |
|---|---|
| 전동휠체어 | 6년 |
| 전동스쿠터 | 6년 |
| 보청기 | 5년 |
| 수동휠체어 (활동형) | 5년 |
| 자세보조용구 | 3~5년 (유형별 상이) |
| 의지·보조기 | 3~5년 (유형별 상이) |
nhis.or.kr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 K-공감 837호 2026.03.03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1·2종)는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최소화됩니다. 자격 확인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동휠체어는 승인 대상이므로 구입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전문의 처방전을 받은 후 공단 지사에 급여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지정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구입 후에는 처방의사의 검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구입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Q. 보청기도 지원이 되나요? 양쪽 모두 되나요?
보청기는 지원 품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청기는 처방과 검수 대상이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과 검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측 청각장애의 경우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애 등록 상태와 보청기 급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파손, 분실, 도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파손 사진, 경찰 신고 등)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조기기 구입 후 사용해보니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조기기 구입 전 처방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가능하면 시착·시험 사용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후 불량 또는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판매업소 또는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관련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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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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