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월 정기 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월 34만 9,700원 (2026 7,190원 인상)
- 부가급여
- 월 9만원
- 합산_최대
- 월 최대 43만 9,700원
- 인상률
- 2.1%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 선정기준_단독
-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 선정기준_부부
- 소득인정액 224만원 이하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
- 주관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연금 얼마 받나요?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월 9만원을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7,190원 인상됐습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 여부와 연령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 항목 | 월 지급액 | 비고 |
|---|---|---|
| 기초급여 | 34만 9,700원 | 2.1% 인상 |
| 부가급여 | 9만원 | 기초수급 등 조건별 조정 |
| 합산 최대 | 43만 9,700원 | 월 최대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중증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셋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단독 2만원·부부 3만 2,000원 인상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 가구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138만원 | 140만원 | +2만원 |
| 부부가구 | 220만 8천원 | 224만원 | +3만 2천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장애인등록증·신분증·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 등 제출. 자격 심사(2~4주)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있어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신청 서류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차이는?
기초급여는 중증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하는 기본 급여(2026년 34만 9,700원)이고, 부가급여는 가구 유형과 기초생활 수급 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보충 급여(월 9만원 기준)입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 가구 유형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부가급여 유형별 (대략)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수당과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월 최대 43만 9,700원.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 대상으로 월 6만원. 즉 본 연금은 중증만, 장애수당은 경증만 대상이라 동일인이 둘을 동시 받을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으로 별도 운영.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 종류 | 대상 | 월 지급액 |
|---|---|---|
| 장애인연금 | 중증 + 만 18세+ | 최대 43만 9,700원 |
| 장애수당 | 경증 + 만 18세+ + 수급/차상위 | 6만원 |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최대 22만원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복지와 중복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본 연금이 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급여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확인 권장. 기초연금과는 만 65세 도달 시 일부 조정 또는 본 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 65세 즈음 재상담 필요.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중복 가능 여부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근로·사업·재산·연금 등)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값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자동 연동해 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신청 시 신고만 하면 됩니다. 2026년 단독 140만·부부 224만 이하면 자격.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소득인정액 구성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받나요?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원 = 월 최대 43만 9,700원. 2026년 2.1% 인상.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 +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부부 224만 이하.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장애인등록증·신분증·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 등 제출. 자격 심사(2~4주) 후 다음.
Q. 장애수당과 차이는?
기초급여는 중증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하는 기본 급여(2026년 34만 9,700원)이고, 부가급여는 가구 유형과 기초생활 수급 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보충 급여(월 9만원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과 중복?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월 최대 43만 9,700원.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 대상으로 월 6만원. 즉 본 연금은 중증만, 장애수당은 경증만 대상이라 동일인이 둘을 동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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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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