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환급형 세액공제 (현금 지급)
- 단독가구최대
- 최대 165만원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최대
- 최대 285만원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최대
- 최대 330만원 (소득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1억7천~2억4천: 50% 지급)
- 정기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신청방법
- 홈택스(hometax.go.kr), ARS 1544-9944, 자동신청 동의 가능
- 주관
- 국세청
정부지원사업 Q&A
가구별로 얼마나 받나요?
2025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추가로 받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출처: 국세청 (nts.go.kr)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다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전문직(변호사·의사·약사 등)의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요약
②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1억7천~2억4천: 50% 지급)
③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④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없을 것
*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nts.go.kr)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ARS 1544-9944 전화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로도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이 확인된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② ARS 전화: 1544-9944 (24시간)
③ 세무서 방문 (서면 신청)
④ 안내문 QR코드 스캔 간편 신청
⑤ 자동신청 동의: 매년 자동 지급
* 출처: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정부지원사업 Q&A
반기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상·하반기 2회)으로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1~6월 소득)은 9월에 신청해 12월에 35% 받고, 하반기분(7~12월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65%를 받습니다.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가 급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
| 상반기분 | 9월 | 12월 | 35% |
| 하반기분 (정산) | 3월 | 6월 | 65% |
| 정기신청 | 5~6월 | 9월 | 100% 일시 지급 |
* 출처: 국세청 (nts.go.kr)
정부지원사업 Q&A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신청서에서 동시에 신청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무관)가 있고,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받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요약
소득 기준: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신청: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서 (홈택스)
* 출처: 국세청 (nts.go.kr)
정부지원사업 Q&A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5~6월)을 하면 9월 중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정산) 6월에 받습니다. 장려금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지급 전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를 발송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1~6.1 | 9월 지급 |
| 반기(상반기) | 9월 | 12월 지급 |
| 반기(하반기 정산) | 3월 | 6월 지급 |
* 출처: 국세청 (nts.go.kr)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이 1억7천 넘으면 못 받나요?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입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금융재산·보험금·자동차·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억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을 받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비율 |
|---|---|
| 1억7,000만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7,000만원 이상 ~ 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 50% |
| 2억4,000만원 이상 | 지급 불가 |
*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로, 2025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홈택스(hometax.go.kr),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Q.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정기신청(5~6월)은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정산) 6월에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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