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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비 지원 (이용권)
- 지원금액1인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2025년도)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노인(1960.12.31 이전)·영유아(2018.01.01 이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중 해당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2025년도 기준)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동절기 구분없이 자유 사용)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거동불편자는 친족 대리신청 가능)
- 사용방식
- 요금차감(가상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선택
- 콜센터
- ☎ 1600-3190 (평일 09:00~18:00, 점심 12~13시)
정부지원사업 Q&A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이용권은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가상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원 6가지
전기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도시가스 – 도시가스 요금차감 또는 영업소 방문 결제
지역난방 – 지역난방 요금차감
등유 – 가맹점 방문 구입 (국민행복카드)
LPG – 가맹점 방문 구입 (국민행복카드)
연탄 – 가맹점 방문 구입 (국민행복카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종 이상)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희귀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로 아동 양육자 |
| 다자녀세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정부지원사업 Q&A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단,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과 중복 신청하는 경우 하절기 분만 지원되며, 1인 세대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 수준입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만 이용 시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정부지원사업 Q&A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전기 요금차감)는 2025년 7월~9월, 동절기(실물카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가상카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신청기간 | 2025.06.09 ~ 2025.12.31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
| 사용기간 (전체) | 2025.07.01 ~ 2026.05.25 | 동·하절기 자유 사용 |
| 하절기 | 2025.07.01 ~ 2025.09.30 | 전기 요금차감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5.10.13 ~ 2026.05.25 | 국민행복카드 |
| 동절기 (가상카드) | 2025.10.01 ~ 2026.05.25 | 요금차감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사용하나요?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둘째,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은 등유·LPG·연탄을 구입하는 가구나 전기·도시가스를 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싶은 경우 은행·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하거나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 방식 | 대상 에너지원 | 방법 |
|---|---|---|
| 요금차감 (하절기) | 전기 | 자동 요금 차감 |
| 요금차감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가지 | 자동 요금 차감 |
|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가맹점 방문·전화·온라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energyv.or.kr/info/use_info.do)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통보하며,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배송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대리·직권 신청)
2단계: 시·군·구,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
3단계: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4단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구입
5단계: 한국에너지공단 사후관리 (이의신청,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정부지원사업 Q&A
중복 지원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하절기 분(1인 40,700원 등)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는 본인이 소지·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가 금지됩니다.
중복 불가 동절기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2025년 10월 이후 지원분)
한국광해광업공단 2025년도 연탄쿠폰
→ 중복 시: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중지 후 타 동절기 이용권 신청 필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유의사항 (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자주 묻는 질문
Q.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07.01~2026.05.25)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읍·면·동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BC카드(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롯데카드(롯데백화점), 삼성카드(신세계 등),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등),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등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발급처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잔액 조회는 사용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Q. 등유나 LPG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등유·LPG·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달료도 포함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기초수급자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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