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지원금

2026 가족돌봄휴직

마감: 연중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15 검수
지원 금액
최대 90일 가족돌봄휴가
신청하기
목차 (7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장기 휴직 (무급 원칙)
최대_기간
연 최대 90일
분할_단위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
임금
무급 원칙
정부_지원
저소득·중소기업 일부 지원
가족돌봄휴가와_차이
휴가=10일 단기, 휴직=90일 장기
근거법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_거부
정당한 사유만 거부 가능
주관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1

며칠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어 90일 한 번에 또는 30일+30일+30일 식으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무급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일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사용 구조
항목내용
연 한도90일
분할30일 이상 단위
임금무급
정부 지원저소득·중소기업 일부

* 출처: 고용노동부

광고 영역

정부지원사업 Q&A

2

누가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직은 장기간이라 사업주 부담이 커 본 사업은 가족돌봄휴가보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약간 더 넓습니다(대체 인력 채용 곤란 등).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진정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자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가족 장기 돌봄 사유 발생 / 사업주 거부 사유: 대체 인력 곤란·사업 중대 지장 등 정당한 경우만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떻게 신청?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휴직 시작 30일 전이 일반적이며 응급 시 단축 가능. 거부 시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1350(고용노동부)에 진정. 저소득 일당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별도 신청.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본 사업은 정부 공식 자료 기반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주에게 30일 전 신청 / 2단계: 사업주 승인 / 3단계: 휴직 사용 / 4단계: 저소득 일당 지원은 고용센터 별도 신청 / 5단계: 거부 시 1350 진정

* 출처: 고용노동부

광고 영역

정부지원사업 Q&A

4

가족돌봄휴가와 차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단기(1일 단위),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장기(30일 단위)입니다. 둘은 별도 권리라 본인이 휴가 10일 다 쓰고도 휴직 90일을 추가 사용할 수 있어 한 해 최대 100일까지 가족 돌봄 시간 확보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휴가 vs 휴직
구분휴가휴직
기간연 10일연 90일
단위1일30일+
총합연 최대 100일함께 사용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5

왜 만들어진?

단기 돌봄(휴가 10일)으로 부족한 장기 돌봄(부모 간병, 자녀 중병 등)을 위한 제도. 사직하지 않고 일을 유지하면서 가족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망. 일 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본 사업은 정부 공식 자료 기반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문제: 부모 간병·자녀 중병 등 장기 돌봄 시 사직 압박 / 해결: 90일 휴직 권리 / 효과: 직장 유지 + 가족 돌봄

* 출처: 고용노동부

광고 영역

정부지원사업 Q&A

6

복직은 어떻게?

휴직 종료 후 원래 직장·직위로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불이익(해고·강등 등)을 주면 법 위반이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본 사업은 정부 공식 자료 기반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복직 보장

원직 복귀 원칙 / 불이익 처분 금지 / 근속 기간 포함 / 퇴직금 산정 반영 / 위반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7

저소득 일당 지원?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때 1일당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됩니다. 본인 임금이 아닌 무급 휴직일에 대한 일부 보전이며 고용센터에 신청해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1350 문의.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본 사업은 정부 공식 자료 기반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지원금

대상: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 / 일당: 일정액 (연도별 변동) / 신청: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사후 청구 / 문의: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직은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30일 이상 단위로 신청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장기 돌봄 상황에 활용됩니다.

Q. 가족돌봄휴직 대상은 누구인가요?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합니다.

Q. 가족돌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관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며 사업주는 30일 이내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Q.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단기(1일 단위) 사용 가능한 제도이고,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장기(30일 단위)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기는 단발성 사유, 장기는 간병 등 지속 상황에 적합합니다.

Q. 가족돌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사업장에서 급여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며 복직 후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복귀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아래 주제별 상세 가이드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