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장기 휴직 (무급 원칙)
- 최대_기간
- 연 최대 90일
- 분할_단위
-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
- 임금
- 무급 원칙
- 정부_지원
- 저소득·중소기업 일부 지원
- 가족돌봄휴가와_차이
- 휴가=10일 단기, 휴직=90일 장기
- 근거법
- 남녀고용평등법
- 사업주_거부
- 정당한 사유만 거부 가능
- 주관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며칠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어 90일 한 번에 또는 30일+30일+30일 식으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무급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일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 항목 | 내용 |
|---|---|
| 연 한도 | 90일 |
| 분할 | 30일 이상 단위 |
| 임금 | 무급 |
| 정부 지원 | 저소득·중소기업 일부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직은 장기간이라 사업주 부담이 커 본 사업은 가족돌봄휴가보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약간 더 넓습니다(대체 인력 채용 곤란 등).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진정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자격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휴직 시작 30일 전이 일반적이며 응급 시 단축 가능. 거부 시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1350(고용노동부)에 진정. 저소득 일당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별도 신청.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본 사업은 정부 공식 자료 기반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가족돌봄휴가와 차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단기(1일 단위),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장기(30일 단위)입니다. 둘은 별도 권리라 본인이 휴가 10일 다 쓰고도 휴직 90일을 추가 사용할 수 있어 한 해 최대 100일까지 가족 돌봄 시간 확보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 구분 | 휴가 | 휴직 |
|---|---|---|
| 기간 | 연 10일 | 연 90일 |
| 단위 | 1일 | 30일+ |
| 총합 | 연 최대 100일 | 함께 사용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단기 돌봄(휴가 10일)으로 부족한 장기 돌봄(부모 간병, 자녀 중병 등)을 위한 제도. 사직하지 않고 일을 유지하면서 가족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망. 일 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본 사업은 정부 공식 자료 기반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복직은 어떻게?
휴직 종료 후 원래 직장·직위로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불이익(해고·강등 등)을 주면 법 위반이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본 사업은 정부 공식 자료 기반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복직 보장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저소득 일당 지원?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때 1일당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됩니다. 본인 임금이 아닌 무급 휴직일에 대한 일부 보전이며 고용센터에 신청해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1350 문의.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 본 사업은 정부 공식 자료 기반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지원금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직은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30일 이상 단위로 신청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장기 돌봄 상황에 활용됩니다.
Q. 가족돌봄휴직 대상은 누구인가요?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합니다.
Q. 가족돌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관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며 사업주는 30일 이내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Q.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단기(1일 단위) 사용 가능한 제도이고,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장기(30일 단위)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기는 단발성 사유, 장기는 간병 등 지속 상황에 적합합니다.
Q. 가족돌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사업장에서 급여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며 복직 후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복귀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