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임차급여(월세 보조) + 수선유지급여(수선비 지원)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가구 기준
-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
- 서울 1인 최대
- 월 36만 9,000원 (1급지 기준임대료)
- 서울 4인 최대
- 월 57만 1,000원 (1급지 기준임대료)
- 자가수선비최대
- 최대 1,601만원 (대보수 기준)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r 복지로(bokjiro.go.kr)
-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세입자(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하고, 자기 집에 사는 가구(자가가구)에게는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함께 사는 가족(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소득·재산만 따집니다.
주거급여 두 가지 유형
임차급여: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기준임대료 한도) 지급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자에게 주택 수선비 지원
지역·가구원 수·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조사)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www.myhome.go.kr,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인·자가소유 여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세대 단위로 판정하므로, 같은 주민등록 주소에 사는 가족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보장시설(시설 수급자)에 입소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313원 | 2,015,660원 |
| 3인 | 5,361,119원 | 2,573,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74,205원 | 3,635,618원 |
| 6인 | 8,614,702원 | 4,135,057원 |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임차가구 주거급여 얼마나 받나요? (월세 보조)
임차가구는 실제 납부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합니다. 지역 급지는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그 밖의 지역(4급지)으로 구분됩니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며, 전세 거주자는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기타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40,000 | 277,000 | 236,000 |
| 3인 | 497,000 | 408,000 | 333,000 | 285,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0,000 | 479,000 | 395,000 | 340,000 |
| 6인 | 708,000 | 573,000 | 472,000 | 407,000 |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기준임대료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자가가구는 주거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수선비 지원)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와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수선 주기 내에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100% 전액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8% 이하(주거급여 기준)는 80%를 지원합니다.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 구분 | 수선 내용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마감재 교체 | 457만원 | 3년 |
| 중보수 | 창호·단열·설비 보수 | 849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 등 구조 수선 | 1,601만원 | 7년 |
* 출처: LH 주거복지사업 수선급여 안내 (www.lh.or.kr,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임대차계약 확인, 실거주 확인 등)가 진행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월부터 급여가 산정되며, 조사 결과 확정 후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LH가 직접 수선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콜센터: ☎ 1600-0777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신청 안내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와 다른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각각 별도로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LH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주거비 지원(전세임대 지원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거나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료가 변경되거나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속적으로 수급 자격을 점검하므로,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기준 초과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유의사항
이사·임차료 변동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30일 이내 신고
소득·재산 변동 시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부정수급 시 이미 지급된 급여 전액 반환 및 수급 중단
정확한 수급 자격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1600-0777 확인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유의사항 (2026-05-17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안 내고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무상 거주인 경우 임차급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가가구에 해당하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월세 환산(전세금×0.04÷12)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Q. 고시원이나 쪽방에 사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시원·쪽방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 사실 확인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월부터 급여가 산정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매월 20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청년 독립가구도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실제로 독립 거주하는 경우,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별도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아래 주제별 상세 가이드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