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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026 불법사금융예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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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에디터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산하) 공식 자료 기반 · 검수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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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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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출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연체자는 기본 50만+추가 50만, 특정용도 증빙 시 연체자도 100만)
대출금리
일반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완제자 재대출 연 4.5%
상환방식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완제자인센티브
① 6개월+ 완제 시 연 4.5% 재대출 / ② 만기 전 완제 시 납입이자 50% 축하금 지급
필수조건
금융교육 이수 (3과목 중 1과목)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중 택 1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수급자·차상위·자활근로자·근로장려금 수급자·등록 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사전 예약 필수) /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
콜센터
국번없이 1397 (평일 09:00~18:00, 통화료 무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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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란 무엇인가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최하위 20%의 저소득층이 불법 사채(대부업 미등록 고금리 사금융)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최대 1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달 같은 금액을 나눠 갚으며, 거치기간이나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완제자 인센티브(재대출 금리 대폭 인하, 이자 축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대 특징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일정 금액 납부

완제자 인센티브 – 성실 상환 시 최저 연 4.5% 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언제든지 조기 상환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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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금융권 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자의 경우 기본대출 한도가 50만 원(추가 50만 원 포함 시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단,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용도로 증빙하면 연체자도 100만 원 기본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본대출추가대출합계
비연체자100만 원-100만 원
금융권 연체자50만 원50만 원최대 100만 원
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연체자100만 원-100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대상 (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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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얼마인가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 연 12.5%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는 연 9.9%가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경우 재대출 시 연 4.5%의 파격적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9.9%) 적용을 받으려면 방문 시 관련 증빙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상금리적용 조건
일반연 12.5%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사회적배려대상자연 9.9%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 등 증빙
완제자 재대출연 4.5%최소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출금리 (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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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자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성실하게 상환해 대출을 완제하면 두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최소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하면 다음 재대출 시 연 4.5%의 특별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기 전에 조기 완제하면 납입한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연 4.5% 이용자 제외). 단, 채권이 개인회생·신용회복·채무조정·매각 등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제자 인센티브 2가지

① 재대출 금리 우대: 6개월+ 완제 → 다음 대출 연 4.5% 적용

② 상환 축하금: 만기 전 완제 → 납입이자 50% 환급 (연 4.5% 이용자 제외)

※ 2025.6.9 이후 실행 대출에 축하금 제도 적용

※ 채무조정·매각 등 처리 시 인센티브 미제공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인센티브 (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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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하면 일반 금리(12.5%) 대신 우대 금리(9.9%)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시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 해당 증빙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서류별 발급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해당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제출서류발급처
한부모·조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다문화가족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민센터
등록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기초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주민센터/건강보험공단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 또는 결정통지서국세청(홈택스)
자활근로자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센터(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구비서류 (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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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 센터 예약이 필수이며,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수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를 받으려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이나 재대출의 경우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금융교육 이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3과목 중 1과목) OR 복지멤버십 가입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1397)

✅ 신분증 지참

✅ 사회적배려대상자 해당 시 증빙서류 추가 지참 (1개월 이내 발급본)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취급처·구비서류 (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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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신규 상품의 차이는?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규 신청이 중단되고, 기존 보유자 대상 추가대출만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리 체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舊) 상품은 단일금리 연 15.9%에서 성실상환 시 3%p씩 인하(최종 9.9%, 최저 9.4%)되는 방식이었으나, 신규 상품은 처음부터 일반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규 상품은 완제자 인센티브(재대출 4.5%, 상환 축하금)가 강화되었습니다.

구분(舊) 불법사금융예방대출(신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규신청2026.1.2 이후 중단정상 운영
금리연 15.9% (성실상환 시 최저 9.4%)일반 12.5% / 배려 9.9% / 완제 4.5%
상환방식1년 만기일시상환 (만기 연장 가능)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완제 인센티브제한적재대출 4.5% + 이자 50% 환급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舊)상품 안내 (kinfa.or.kr/financialProduct/smallLivingLoan.do)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서금원 홈페이지 내)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 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복지멤버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대부업 이용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포함해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금융권에 연체가 있는 경우 기본 한도가 50만 원이 됩니다.

Q. 상환 축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만기 경과 전에 대출을 조기 완제하면 납입한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6월 9일 이후 실행한 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연 4.5% 금리로 이용한 자는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이나 매각 등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단, 추가대출이나 재대출의 경우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Q. 연소득 3,500만 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방문 상담 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소득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와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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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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