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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6 출산전후 휴가급여

마감: 연중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15 검수
지원 금액
90일(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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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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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상한액_2026
월 220만원 (2026.1~ 인상)
이전_상한
월 210만원 (2025년까지)
단태아_기간
총 90일 (최초 60일 유급 + 30일)
다태아_기간
총 120일 (최초 75일 + 45일)
중소기업
전 기간 고용보험 (상한 220만)
대기업
최초 60일 회사 + 30일 고용보험
통상임금
100% (상한액 한도 내)
신청_채널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주관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1

얼마 받나?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90일휴가(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임신·출산한 본인이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 지원 상한액이 월 210만 → 220만원으로 인상되어 본인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상이라도 정부 지원분은 220만원 한도.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라면 90일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부담 + 이후 30일만 고용보험 지급.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단가
항목금액
상한액 2026월 220만원
이전 (2025)월 210만원
단태아 기간총 90일
다태아 기간총 120일
통상임금100% (상한 내)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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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0일 분할은?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은 본인이 출산 예정일 기준 ①출산 전 최대 44일 사용(다태아 60일) ②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다태아 60일).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총 90일을 본인 자유롭게 분할 사용. 출산일에 따라 출산 후 일수가 자동 조정. 유산·사산도 출산전후휴가 적용(단 임신 주수에 따라 5~90일 차등).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 분할
구분출산 전출산 후
단태아최대 44일최소 45일90일
다태아최대 60일최소 60일120일
유산·사산임신 주수별 차등-5~90일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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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은?

대상은 ①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유산·사산 포함) ②고용보험 가입자 ③출산전후휴가를 본인이 실제 사용 ④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본인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vs 대기업)에 따라 정부 지급 기간이 달라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본 사업 대상이 아니며 별도 미적용자 출산급여(120 정책) 활용.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4요건

본인: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 포함) / 고용보험 가입자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본인이 실제 휴가 사용 / 자영업·프리랜서는 미적용자 출산급여(120) 활용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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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vs 대기업?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 월 220만)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 본인 회사가 대기업이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월 최대 220만원 한도로 지원. 본인 통상임금이 220만원 초과이면 대기업 근로자가 60일은 회사로부터 전액 받고 나머지만 차이가 나는 구조.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규모별
구분중소기업대기업
최초 60일고용보험 220만 상한회사 전액
이후 30일고용보험 220만 상한고용보험 220만 상한
총 부담정부 전액회사+정부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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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신청?

신청은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30일 전 신청 → 사업주 승인 ②휴가 개시 후 30일 이내~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③1회 일시금 또는 30일 단위 분할 신청 가능 ④본인 계좌 입금.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임금 대장·출생증명서 등 필요.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주 휴가 30일 전 신청·승인 / 2단계: 휴가 개시 / 3단계: 휴가 후 30일~12개월ei.go.kr 또는 고용센터 신청 / 4단계: 일시금 또는 30일 단위 / 5단계: 본인 계좌 입금 / 콜센터: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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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휴직과 차이·연계?

출산전후휴가(90일)는 임신·출산 자체에 대한 휴가급여이며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은 본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별개 휴가 사업입니다. 본인이 출산전후휴가 종료 → 바로 육아휴직 시작 → 육아휴직 종료 → 복귀의 순서로 연속 사용 가능. 두 사업 모두 본인이 별도 신청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단축급여까지 본인 가구 상황에 맞춰 연이어 활용.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가 vs 휴직
구분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기간90일 (다태 120일)최대 1년 6개월
단가 상한월 220만월 250만(1~3월)
목적출산 자체자녀 양육
연계휴가→휴직 연속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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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사산도 출산전후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①임신 11주 이내 = 5일 ②12~15주 = 10일 ③16~21주 = 30일 ④22~27주 = 60일 ⑤28주 이상 = 90일. 모든 기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220만)로 본인이 신청 시 지급.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경우만 인정.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산·사산 기간
임신 주수휴가일
11주 이내5일
12~15주10일
16~21주30일
22~27주60일
28주 이상90일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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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왜 만들어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본인이 임신·출산 시 일을 잠시 쉬더라도 소득 단절을 직접 보전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모성보호 사업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보장 권리(거부 불가)이며 휴가급여는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 2026년 상한 인상으로 본인 보장이 더 강화됨.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과 1350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임신·출산 시 일 잠시 쉬어도 소득 보전 / 모성보호 핵심 사업 / 근로기준법상 의무 / 2026 상한 인상 / 사업주 거부 불가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90일휴가(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임신·출산한 본인이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Q.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은 본인이 출산 예정일 기준 ①출산 전 최대 44일 사용(다태아 60일) ②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다태아 60일).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총 90일을 본인 자유롭게 분할 사용. 출산일에 따라 출산 후 일수가 자동 조정. 유산·사산.

Q. 중소vs대기업?

대상은 ①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유산·사산 포함) ②고용보험 가입자 ③출산전후휴가를 본인이 실제 사용 ④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본인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vs 대기업)에 따라 정부 지급 기간이 달라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

Q. 유산·사산?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 월 220만)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 본인 회사가 대기업이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

Q. 신청은?

신청은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30일 전 신청 → 사업주 승인 ②휴가 개시 후 30일 이내~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③1회 일시금 또는 30일 단위 분할 신청 가능 ④본인 계좌 입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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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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