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최초_10시간
-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 나머지
-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 대상_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단축_범위
- 주 15~35시간 (1주 5~25시간 단축)
- 단축_기간
- 최대 2~3년 (자녀당)
- 출근제_10시
- 2026 신설 (10시 출근제 지원)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신청_채널
-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 주관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얼마 받나?
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단축 단축근무(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본인이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줄어든 임금을 보전합니다. 2026년부터 ①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기존 220만→250만 인상) ②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기존 150만→160만 인상). 본인이 일하면서 단축된 만큼 정부가 보전.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축 구간 | 통상임금 | 상한 |
|---|---|---|
| 최초 10시간 | 100% | 월 250만원 |
| 나머지 | 80% | 월 160만원 |
| 이전 (2025) | - | 220만 / 150만 |
| 총 한도 | - | 자녀당 2~3년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대상은?
대상은 ①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②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본인이 단축 신청 후 사업주 승인을 받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함. 단축 범위는 주 15~35시간(즉 본인이 1주 5~25시간 줄임).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서 본 급여 대상이 아님.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4요건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단축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은 본인 정상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본인이 1주 5~25시간 단축 가능. 단축 방식은 ①매일 출퇴근 시간 조정(예: 9~5시 → 10~4시) ②특정 요일 단축 또는 휴무 ③등하원 시간만 조정 등 본인과 사업주 합의로 자유 설정. 2026년 신설된 10시 출근제 지원은 본인이 자녀 등원 후 10시 출근을 할 때 별도 지원금 추가.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축 방식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단축 기간은?
단축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2년이며 본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만큼 단축으로 추가 사용 가능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자 사용 가능하며 합산 시 가구 당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6년. 자녀가 만 12세를 넘으면 종료. 분할 사용 가능(예: 1년 단축 + 1년 정상 근무 + 1년 단축).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기간 |
|---|---|
| 기본 | 자녀당 2년 |
| 미사용 휴직 추가 | +1년 |
| 총 한도 | 3년 |
| 부부 합산 | 자녀당 최대 6년 |
| 종료 | 자녀 만 12세 초과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
신청은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단축 신청 → 사업주 승인 ②단축 시작 후 매월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③본인 계좌로 매월 지급. 첫 회 신청 시 본인 신분증·통상임금 증빙·자녀 증명·단축 합의서 필요. 휴직·단축 본인 선택은 자유롭게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과 차이?
육아휴직은 본인이 일을 완전히 쉬는 제도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본인이 일하면서 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①복직 후 다시 휴직 vs 단축 선택 가능 ②동일 자녀에 대해 휴직 → 단축 → 다시 휴직 분할 가능 ③휴직은 부부 합산 최대 3년, 단축은 자녀당 본인 최대 3년. 두 제도는 동시 수령 불가. 본인 상황(소득·자녀 연령·돌봄 형태)에 따라 가장 유리한 조합.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육아휴직 | 단축 |
|---|---|---|
| 형태 | 완전 쉼 | 시간 단축 |
| 상한 | 월 250만 (1~3월) | 월 250만 (10h) |
| 기간 | 1년 6개월 | 자녀당 3년 |
| 동시 수령 | 불가 | -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월 1일부터 ①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월 220만 → 250만 인상 ②나머지 단축분(80%) 상한: 월 150만 → 160만 인상 ③10시 출근제 지원 신설(본인이 자녀 등원 후 10시 출근 시 별도 지원금)이 시행되었습니다. 단축급여의 실질적 보전 비율이 크게 높아져 본인이 출근하며 양육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2025 | 2026 |
|---|---|---|
| 10시간 상한 | 220만 | 250만 |
| 나머지 상한 | 150만 | 160만 |
| 10시 출근제 | 없음 | 신설 |
| 총 효과 | - | 실질 인상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본인이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도 자녀 등하원·돌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가정 양립 핵심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본인 경력에 부담이 클 수 있어 본인이 출근하면서 시간만 줄이는 단축 제도가 더 적합한 가구도 많아 두 제도를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2026년 인상으로 단축 사용률이 크게 증가할 전망.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과 1350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단축 단축근무(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본인이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줄어든 임금을 보전합니다
Q. 대상은?
대상은 ①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②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본인이 단축 신청 후 사업주 승인을 받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함. 단축 범위는 주 15~35시간(즉 본인이 1주 5~25시간 줄임). 자영업자·프리.
Q. 단축 범위?
근로시간 단축은 본인 정상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본인이 1주 5~25시간 단축 가능. 단축 방식은 ①매일 출퇴근 시간 조정(예: 9~5시 → 10~4시) ②특정 요일 단축 또는 휴무 ③등하원 시간만 조정 등 본인과 사업주 합의로.
Q. 기간은?
단축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2년이며 본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만큼 단축으로 추가 사용 가능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신청은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단축 신청 → 사업주 승인 ②단축 시작 후 매월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③본인 계좌로 매월 지급. 첫 회 신청 시 본인 신분증·통상임금 증빙·자녀 증명·단축 합의서 .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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