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일반_금액
- 월 10만원 (24~86개월 미만)
- 장애_초기
- 월 20만원 (24~36개월 미만)
- 장애_후기
- 월 10만원 (36~86개월 미만)
- 대상_연령
- 만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2월)
- 조건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 부모급여_연계
- 0~23개월 부모급여 종료 후 자동 전환
- 지급_방식
- 월 25일 본인·보호자 계좌 입금
- 중복_가능
- 아동수당·기초연금·다자녀카드 등 중복 OK
- 주관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얼마 받나?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미이용) 보건복지부 - 본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4~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매월 본인(보호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은 24~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12~23개월 월 50만원)와 중복 불가이며 24개월부터 자동 전환.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 일반 | 장애아동 |
|---|---|---|
| 0~11개월 | 부모급여 100만 | 부모급여 100만 |
| 12~23개월 | 부모급여 50만 | 부모급여 50만 |
| 24~36개월 | 10만원 | 20만원 |
| 36~86개월 | 10만원 | 10만원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대상은?
대상은 ①만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취학 연도 2월까지) 영유아 ②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③대한민국 국적 보유.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따로 전환되어 가정양육수당 미수령. 단시간 아이돌봄(시간제)은 이용해도 가정양육수당 계속 수령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3요건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
신청은 ①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③정부24(gov.kr) 중 본인 편한 방식으로 가능. 아기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면 출생 시점부터 자동 지급. 신청 시 신청서·본인 신분증·아동 출생 증명서·통장 사본 지참. 매월 25일에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부모급여와 차이?
부모급여는 0~23개월 영아에게 매월 지급되는 별도 수당으로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으로 부모급여 종료 후 자동 전환. 두 사업은 동시 수령 불가능하지만 시기에 따라 자동 전환되므로 본인 별도 신청 불필요.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 월 지급액 |
|---|---|
| 0~11개월 | 부모급여 100만원 |
| 12~23개월 | 부모급여 50만원 |
| 24~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10만원 |
| 86개월~ | 종료 (취학)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린이집 가면?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보육료 지원(0세 56만원·1세 49만원 등 본인부담 0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본인이 별도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어린이집 이용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전환 신청.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 양육으로 돌아가면 다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환 방법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아동수당과 중복?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수당(0~95개월 미만 월 10만원)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즉 만 24~86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은 ①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 ②아동수당 월 10만원 = 월 20만원을 동시 수령. 첫만남 이용권(200만원)·다자녀카드·지역 출산 장려금 등 다른 출산·양육 사업과도 모두 중복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당 | 금액 |
|---|---|
| 가정양육수당 | 월 10만원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 첫만남 이용권 | 일시금 200만원 |
| 지역 출산 장려금 | 지자체별 차이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동 차이?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과 차등 지급됩니다. ①24~36개월 미만: 월 20만원(일반 10만원의 2배) ②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려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등록증·의사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 별도 신청 절차는 일반 양육수당과 동일하며 자격 등록 후 자동 차등 지급.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정부가 양육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본인이 어린이집을 보낼지 가정에서 키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에게는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으로 양육 형평성 보장. 부모급여(0~23개월)·아동수당(0~95개월)과 함께 양육 보장의 핵심 축.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와 129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받나?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미이용) 보건복지부 - 본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4~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매월 본인(보호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Q. 어린이집 다니면?
대상은 ①만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취학 연도 2월까지) 영유아 ②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③대한민국 국적 보유.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따로 전환되어 가정양육수당 미수령. 단.
Q. 아동수당과 중복?
신청은 ①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③정부24(gov.kr) 중 본인 편한 방식으로 가능. 아기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면 출생 시점부터 자동 지급. 신청 시 신청서·본인.
Q. 어디서 신청?
부모급여는 0~23개월 영아에게 매월 지급되는 별도 수당으로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Q. 부모급여 끝나면?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보육료 지원(0세 56만원·1세 49만원 등 본인부담 0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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