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연간_일수
- 연 6일 이내
- 유급_일수
- 최초 2일 유급 (2026 → 4일 확대 진행)
- 상한_1일
- 1일 84,210원 (2026)
- 상한_2일
- 2일 합산 168,420원
- 대상_치료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우선_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회사_거부
- 거부 불가 (남녀고용평등법)
- 신청_채널
-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 주관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얼마 며칠?
난임치료휴가 난임휴가 인공수정(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이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됩니다.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유급 2일분에 대해 1일 상한 84,210원(2일 합산 168,420원)을 지원. 2026년부터 유급 기간 2일 → 4일 확대 법안 시행 단계.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연간 일수 | 6일 이내 |
| 유급 일수 | 2일 (2026 확대→4일) |
| 1일 상한 | 84,210원 |
| 2일 합산 | 168,420원 |
| 통상임금 | 100% (상한 내)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대상은?
대상은 ①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 ②성별 무관(여성·남성 모두) ③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④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 대기업 근로자도 휴가는 사용 가능하나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함(회사 부담). 본인이 의사 진단으로 난임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해야 함.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4요건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6일 분할 사용?
연 6일은 본인이 1일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예: 인공수정 시술일 1일 + 결과 확인 1일 + 체외수정 시술 2일 + 결과 1일 + 추가 1일 = 6일. 본인 치료 일정에 맞춰 사업주에게 사전 신청 후 사용. 다만 본인 회사가 한 번에 너무 자주 신청하면 업무 조정 후 일정을 조율 요청할 수 있음(거부는 불가).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치료 단계 | 일수 |
|---|---|
| 인공수정 시술 | 1일 |
| 결과 확인 | 1일 |
| 체외수정 시술 | 2일 |
| 결과·재시술 | 1일 |
| 추가 치료 | 1일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유급 2일 vs 무급 4일?
연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되며 나머지 4일은 무급. 즉 본인 회사가 ①최초 2일에는 임금 정상 지급 + 고용보험이 1일 84,210원 한도 사후 보전 ②3~6일째는 임금 미지급(본인 무급 휴가). 본인이 추가로 연차·반차 등 본인 보유 휴가를 활용할 수도 있음. 2026년부터 유급 기간 2일 → 4일 확대 법안 시행 단계로 단계적 확대 진행.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수 | 구분 |
|---|---|
| 1~2일 | 유급 (통상 100%) |
| 3~6일 | 무급 |
| 확대 (2026) | 유급 → 4일 |
| 추가 | 본인 연차 활용 가능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
신청 절차: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가급적 사전 신청) → 사업주 승인(거부 불가) ②휴가 사용 ③휴가 후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④본인 계좌 입금. 본인 신청 시 의사 진단서·치료 사실 증명·임금 대장 등 필요.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 신청 단계는 생략되고 회사가 직접 지급.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본인 정보 보호?
본인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사업주가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근로자나 외부에 알릴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주는 본인 휴가 신청을 이유로 해고·감봉·인사 불이익 등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본인 휴가 사실은 인사 담당자만 알 수 있도록 보호되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동료에게도 알리지 않음.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보호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난임시술비 지원과 차이?
난임치료휴가는 본인이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해 받는 시간 보장 사업이며, 난임시술비 지원은 본인 시술 비용(체외수정 회당 110만원·인공수정 회당 30만원 등)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동시 활용 가능: ①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시술 비용 보전 + ②난임치료휴가로 시술받을 시간 확보 = 본인 부담 가장 적음. 시술비 지원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별도 신청.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난임치료휴가 | 난임시술비 지원 |
|---|---|---|
| 지원 내용 | 시간(휴가) | 비용 |
| 단가 | 연 6일 | 체외수정 회당 110만 |
| 주관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 신청 | 회사·ei.go.kr | 보건소·정부24 |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왜 만들어진?
난임치료휴가는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직장 일정과 병행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모성보호 사업입니다. 본인이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본인 직장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저출생 대응 핵심 정책. 2026년부터 유급 기간 확대(2일→4일)로 본인 보장 강화.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과 1350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난임치료휴가 난임휴가 인공수정(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이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됩니다
Q. 대상은?
대상은 ①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 ②성별 무관(여성·남성 모두) ③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④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 대기업 근로자도 휴가는 사용 가능하나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함(회사 부담). 본인이 의사 진.
Q. 회사 거부?
연 6일은 본인이 1일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 정보 보호?
연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되며 나머지 4일은 무급. 즉 본인 회사가 ①최초 2일에는 임금 정상 지급 + 고용보험이 1일 84,210원 한도 사후 보전 ②3~6일째는 임금 미지급(본인 무급 휴가). 본인이 추가로 연차·반차 등 본인 보유 휴가.
Q. 신청은?
신청 절차: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가급적 사전 신청) → 사업주 승인(거부 불가) ②휴가 사용 ③휴가 후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④본인 계좌 입금. 본인 신청 시 의사 진단서·치료 사실 증명·임금 대장 등 필.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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