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지원금

2026 난임치료휴가급여

마감: 연중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15 검수
지원 금액
연 6일 (최초 2일 유급, 1일 상한 84,210원)
신청하기
목차 (8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간_일수
연 6일 이내
유급_일수
최초 2일 유급 (2026 → 4일 확대 진행)
상한_1일
1일 84,210원 (2026)
상한_2일
2일 합산 168,420원
대상_치료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우선_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회사_거부
거부 불가 (남녀고용평등법)
신청_채널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주관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1

얼마 며칠?

난임치료휴가 난임휴가 인공수정(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이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됩니다.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유급 2일분에 대해 1일 상한 84,210원(2일 합산 168,420원)을 지원. 2026년부터 유급 기간 2일 → 4일 확대 법안 시행 단계.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가
항목금액
연간 일수6일 이내
유급 일수2일 (2026 확대→4일)
1일 상한84,210원
2일 합산168,420원
통상임금100% (상한 내)

* 출처: 고용노동부

광고 영역

정부지원사업 Q&A

2

대상은?

대상은 ①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 ②성별 무관(여성·남성 모두) ③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④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 대기업 근로자도 휴가는 사용 가능하나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함(회사 부담). 본인이 의사 진단으로 난임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해야 함.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4요건

본인: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받는 근로자 / 성별: 여성·남성 모두 / 고용보험 가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지원 / 대기업: 휴가만 가능, 급여 회사 부담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3

6일 분할 사용?

연 6일은 본인이 1일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예: 인공수정 시술일 1일 + 결과 확인 1일 + 체외수정 시술 2일 + 결과 1일 + 추가 1일 = 6일. 본인 치료 일정에 맞춰 사업주에게 사전 신청 후 사용. 다만 본인 회사가 한 번에 너무 자주 신청하면 업무 조정 후 일정을 조율 요청할 수 있음(거부는 불가).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6일 분할 예시
치료 단계일수
인공수정 시술1일
결과 확인1일
체외수정 시술2일
결과·재시술1일
추가 치료1일

* 출처: 고용노동부

광고 영역

정부지원사업 Q&A

4

유급 2일 vs 무급 4일?

연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되며 나머지 4일은 무급. 즉 본인 회사가 ①최초 2일에는 임금 정상 지급 + 고용보험이 1일 84,210원 한도 사후 보전 ②3~6일째는 임금 미지급(본인 무급 휴가). 본인이 추가로 연차·반차 등 본인 보유 휴가를 활용할 수도 있음. 2026년부터 유급 기간 2일 → 4일 확대 법안 시행 단계로 단계적 확대 진행.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급·무급 구분
일수구분
1~2일유급 (통상 100%)
3~6일무급
확대 (2026)유급 → 4일
추가본인 연차 활용 가능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5

어떻게 신청?

신청 절차: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가급적 사전 신청) → 사업주 승인(거부 불가) ②휴가 사용 ③휴가 후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④본인 계좌 입금. 본인 신청 시 의사 진단서·치료 사실 증명·임금 대장 등 필요.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 신청 단계는 생략되고 회사가 직접 지급.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주에게 휴가 사전 신청 (거부 불가) / 2단계: 휴가 사용 / 3단계: 의사 진단서·치료 증명 / 4단계: 우선지원기업 ei.go.kr 또는 고용센터 / 5단계: 본인 계좌 입금 / 콜센터: 1350

* 출처: 고용노동부

광고 영역

정부지원사업 Q&A

6

본인 정보 보호?

본인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사업주가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근로자나 외부에 알릴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주는 본인 휴가 신청을 이유로 해고·감봉·인사 불이익 등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본인 휴가 사실은 인사 담당자만 알 수 있도록 보호되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동료에게도 알리지 않음.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보호

사업주: 본인 동의 없이 사실 누설 금지 / 해고·감봉·인사 불이익 금지 / 위반 시 형사 처벌·과태료 / 인사 담당자 외 비공개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동료에 비공개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7

난임시술비 지원과 차이?

난임치료휴가는 본인이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해 받는 시간 보장 사업이며, 난임시술비 지원은 본인 시술 비용(체외수정 회당 110만원·인공수정 회당 30만원 등)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동시 활용 가능: ①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시술 비용 보전 + ②난임치료휴가로 시술받을 시간 확보 = 본인 부담 가장 적음. 시술비 지원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별도 신청.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가 vs 시술비
구분난임치료휴가난임시술비 지원
지원 내용시간(휴가)비용
단가연 6일체외수정 회당 110만
주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신청회사·ei.go.kr보건소·정부24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Q&A

8

왜 만들어진?

난임치료휴가는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직장 일정과 병행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모성보호 사업입니다. 본인이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본인 직장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저출생 대응 핵심 정책. 2026년부터 유급 기간 확대(2일→4일)로 본인 보장 강화.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과 1350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본인 난임 치료 잦은 병원 방문 / 직장 일정과 병행 어려움 / 치료 포기 방지 / 본인 정보 보호 / 저출생 대응 / 2026 유급 2→4일 확대

*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난임치료휴가 난임휴가 인공수정(고용노동부) - 본 사업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이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됩니다

Q. 대상은?

대상은 ①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본인 ②성별 무관(여성·남성 모두) ③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④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 대기업 근로자도 휴가는 사용 가능하나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받지 못함(회사 부담). 본인이 의사 진.

Q. 회사 거부?

연 6일은 본인이 1일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 정보 보호?

연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처리되며 나머지 4일은 무급. 즉 본인 회사가 ①최초 2일에는 임금 정상 지급 + 고용보험이 1일 84,210원 한도 사후 보전 ②3~6일째는 임금 미지급(본인 무급 휴가). 본인이 추가로 연차·반차 등 본인 보유 휴가.

Q. 신청은?

신청 절차: ①본인이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가급적 사전 신청) → 사업주 승인(거부 불가) ②휴가 사용 ③휴가 후 본인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④본인 계좌 입금. 본인 신청 시 의사 진단서·치료 사실 증명·임금 대장 등 필.

정부지원사업 Q&A

9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아래 주제별 상세 가이드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