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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금액
- 한쪽 최대 120만 원 / 양쪽 최대 240만 원 (실비 지원)
- 신청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질환조건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 해당
- 사업기간
- 2026.01.01 ~ 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연간지원규모
- 약 3,000명 / 수술건수 약 4,000건 (사업비 약 40억 원)
- 신청장소
- 전국 지역 보건소 (본인·가족·관계인 신청 가능)
- 수술기한
-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수술
정부지원사업 Q&A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수술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은 그 본인 부담금(검사비·진료비·수술비)을 한쪽 무릎 최대 120만 원, 양쪽은 최대 24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6년 사업 예산은 약 40억 원으로, 연간 약 3,000명을 지원합니다.
사업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한쪽 120만 원 / 양쪽 240만 원 (실비)
사업 기간: 2026.01.01 ~ 12.31 (예산 소진 시 마감)
연간 지원 규모: 약 3,000명 / 수술 4,000건
문의: ☎02-711-6599 (평일 09:00~17:00)
노인의료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ok6595.or.kr) 2026년 사업내용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자격 조건)
신청 자격은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며,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조건 구분 | 세부 내용 |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 기초수급자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 등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질환 조건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건강보험 인정기준 해당 |
노인의료나눔재단 사업내용(ok6595.or.kr/client/info/knee03.asp)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검사비·진료비·수술비)을 실비 기준으로 지원하며, 한쪽 무릎은 최대 120만 원, 양쪽 모두 수술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실손보험 수령이나 타 기관 중복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료기관이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본인이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해당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술 구분 | 지원 한도 |
|---|---|
| 한쪽 무릎 | 최대 120만 원 (실비) |
| 양쪽 무릎 | 최대 240만 원 (실비) |
| 지원 내용 | 본인부담 검사비·진료비·수술비 |
| 지원 제외 |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통원치료비 등 |
| 지급 방식 | 퇴원 시 의료기관에서 차감 정산 |
노인의료나눔재단 사업내용(ok6595.or.kr/client/info/knee03.asp)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전국 지역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할 병원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ok6595.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재단 대표번호(02-711-6599)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① 수술할 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 발급
②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신청서·서류 제출
③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 → 선정 통보
④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협약 병원에서 수술
⑤ 퇴원 시 의료기관이 지원금 차감 정산
노인의료나눔재단 사업내용(ok6595.or.kr/client/info/knee03.asp)
정부지원사업 Q&A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양식),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이 기재된 것),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비고 |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ok6595.or.kr에서 다운로드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술할 병원 발급, 수술명 기재 필수 |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서에 포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서에 포함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신청 안내(ok6595.or.kr/client/info/knee01.asp)
정부지원사업 Q&A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보호자 식대·제 증명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 지원대상자로 선정 통보가 나기 전에 발생한 비용, 통원치료비 등도 제외됩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보호자 식대·제 증명료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
선정 통보 이전에 발생한 비용
통원치료비
실손보험금 수령 시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의료지원과 중복 수령 시 (긴급복지 등)
노인의료나눔재단 사업내용(ok6595.or.kr/client/info/knee03.asp)
정부지원사업 Q&A
어느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나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약을 맺은 전국 협약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병원 목록은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ok6595.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2개월 이내에 협약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금은 환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퇴원 시 의료기관이 청구금액에서 재단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술 가능 병원 | 노인의료나눔재단 협약병원 |
| 협약병원 확인 | ok6595.or.kr → 후원·협약기관 → 협약병원 |
| 수술 기한 |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
| 지원금 지급 | 퇴원 시 의료기관 차감 정산 |
| 청구 기한 | 의료기관이 퇴원 후 10일 이내 재단에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ok6595.or.kr/client/info/apply06.asp)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신청해도 예산이 남아 있나요?
2026년 사업 예산은 약 40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합니다. 연간 약 3,000명을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현재 접수 상황은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실손보험도 가입돼 있는데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중복 지원받는 경우 이 사업의 선정이 취소됩니다. 지원 선정 취소뿐 아니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보건소에서 선정되면 어느 병원에서나 수술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협약 병원 목록은 재단 홈페이지(ok6595.or.kr)에서 확인하거나 02-711-6599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진단서는 어떤 병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나요?
수술을 실제로 받을 협약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수술명 기재)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여야 합니다.
Q.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정이 생겨 수술을 미뤄도 되나요?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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