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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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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검수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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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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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비급여·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연간 최대 5,000만 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개별심사로 200% 이하도 가능)
재산기준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의료비기준_기초차상위
기초·차상위: 본인부담 80만 원 초과 → 80% 지원
의료비기준_중위50이하
중위 50% 이하: 1인 120만·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 70% 지원
의료비기준_중위50_100
중위 50~100%: 연소득 10% 초과 → 60% 지원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1577-1000)
질환범위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입원·외래 구분 없이, 2024.1.1. 이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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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이미 본인부담상한제로 보호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본인부담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은 그 부분을 소득에 따라 50~80% 지원하며,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입원·외래 진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비 항목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중 상한제 미적용분)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일부 제외)

단, 미용·성형·간병비·특1인실·도수치료·다빈치로봇수술 등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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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의료비 기준)

지원대상이 되려면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해당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중심이며 개별심사를 통해 200% 이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기준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이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120만 원,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100%는 연소득의 10% 초과 시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의료비 부담 기준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본인부담 의료비 80만 원 초과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본인부담 의료비 120만 원 초과7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본인부담 의료비 160만 원 초과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연소득의 10% 초과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연소득의 20% 초과 (개별심사)50%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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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입니다.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외래 진료일수 합계 연간 180일 이내이며, 민간 실손보험금이나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 300만 원을 받았다면,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1,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지원 비율예시 (본인부담 2,000만·실손 300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80%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1,19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100%60%1,02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50%850만 원
연간 지원 한도5,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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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입원 중에도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된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수급자·차상위는 퇴원 3일 전까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평일 09~18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정리

①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② 신청 기한: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③ 입원 중 신청: 퇴원 7일 전까지 의료기관 통해 신청 가능 (기초·차상위는 3일 전)

④ 문의: ☎1577-1000 (평일 09~18시)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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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기초·차상위 제외),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명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구원용, 기초·차상위 제외)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건강보험공단
진단서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의료기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의료기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환자 기준)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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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비급여 항목 중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 입원료,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이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 실손보험금이나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하며,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제3자 과실로 인한 의료비(교통사고 등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도 지원 제한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항목

미용·성형 목적 의료비

특실·1인실 입원료

간병비·보호자 식대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일부)

다빈치로봇수술·도수치료·증식치료·보조기

제증명수수료

실손보험금·국가지자체 지원금 수령액 (차감)

자동차보험·산업재해 해당분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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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 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인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또는 질환 특성이나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입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중위소득 100~200% 구간은 연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심사 대상적용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가구연소득의 20% 초과 의료비 발생 시
치과·한방병원·정신병원 진료의료적 필요성 심사 후 선별 지원
기타 지원 기준 미충족 사례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이 있으면 재난적 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난적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을 200만 원 받은 경우,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50~80%를 지원받습니다.

Q. 외래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진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약제비(처방전 약국 비용)와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18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입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원 전 의료기관을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퇴원 7일 전까지), 이 방법을 활용하면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가족 중 여러 명이 동시에 아파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각 환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은 가구 단위로 산정하므로,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범위는 환자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Q. 요양병원 입원 중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행위 중 개별심사를 통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사전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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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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