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현금 급여 (매월 지급, 통장 입금)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820,556원 / 4인 2,078,316원)
- 지급금액계산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기준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는 일부 적용)
- 소득인정액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이의신청
-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상담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연중무휴)
정부지원사업 Q&A
생계급여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되나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매월 현금을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 전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는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mohw.go.kr/menu.es?mid=a10708010500)
정부지원사업 Q&A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820,556 - 300,000 = 520,556원이 지급됩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생계급여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의료급여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주거급여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교육급여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고, ② 가구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외국인은 별도 요건).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했지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능력 있는 가족이 있어도 본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일부 공제 후 산정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 자료를 우선 확인하고, 공적 자료 외의 소득은 지출실태조사표로 추가 확인합니다.
| 항목 | 구성요소 | 비고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각 소득별 공제 적용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지역별 기본재산액 상이 |
| 금융재산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600만원 | 금융재산 별도 환산 |
| 자동차 | 승용차 등 월 100% 환산 | 일부 예외 적용 |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mohw.go.kr/menu.es?mid=a10708010400)
정부지원사업 Q&A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형제자매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되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비고 |
|---|---|---|
| 생계급여 | 폐지 | 가족 소득·재산 무관 |
| 의료급여 | 일부 적용 |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 |
| 주거급여 | 폐지 | 별도 소득기준 적용 |
| 교육급여 | 폐지 | 별도 소득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필요 서류는?
생계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장기관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통보는 서면·전자우편·SMS로 이루어지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민간복지사가 보장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mohw.go.kr/menu.es?mid=a10708010200)
정부지원사업 Q&A
생계급여 외에 의료·주거·교육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단일 급여가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중위 32%)는 자동으로 의료급여(중위 40%)·주거급여(중위 48%)·교육급여(중위 50%)의 기준도 충족하므로, 4개 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급여별 소관 부처와 기준이 다르며,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추가로 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도 조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소관 부처 |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일상생활 현금 지원 | 중위 32% |
|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중위 40% |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 임차료·수선 지원 | 중위 48% |
| 교육급여 | 교육부 | 교육활동비 등 지원 | 중위 50% |
|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 출산 시 70만원 지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장제급여 | 보건복지부 | 사망 시 80만원 지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자활급여 | 보건복지부 | 자활사업 참여 지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mohw.go.kr/menu.es?mid=a10708010500)
자주 묻는 질문
Q. 일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보아 소득환산이 되므로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단, 장애인 차량,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이 고소득인데 별거하면 자녀가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므로, 부모님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장기관은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Q. 생계급여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며,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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