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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6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마감: 2026.03 시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무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15 검수
지원 금액
최소 24개월분 (도시일용직 평균임금 344만원 기준 8,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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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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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일시금 구조금 지급
지원금액
최소 24개월분 (8,200만원, 도시일용직 평균임금 기준)
기준임금
월 344만원 (2026 상반기 도시일용직 평균)
지원대상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
유족순위
순위·생계유지 상황별 차등 (개월수 상향·세분화)
자녀가산
25세 미만 성인 자녀도 가산 가능
시행일
2026년 3월
법령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관
법무부

정부지원사업 Q&A

1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얼마 받나요?

강력범죄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최소 24개월분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이 344만원이므로 24개월 보장 시 최소 8,200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피해자(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미흡해 유가족 생계가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족순위와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수를 상향·세분화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금 산정 기준 (2026 상반기)
항목금액비고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344만원2026 상반기 기준
최소 보장 개월수24개월유족순위별 가산
최소 구조금8,200만원344만원 × 24개월
25세 미만 자녀가산 추가2026 신규 적용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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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대상입니다. 유족순위(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법정 순위)와 생계유지 상황을 종합 고려해 산정 개월수가 결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성인이지만 25세 미만인 자녀도 가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력범죄로 사망이라는 요건이 기본이며 단순 사고사·자연사는 본 구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족 범위

배우자 / 자녀 (25세 미만 가산 신규) / 부모 / 형제자매 / 기타 법정 유족순위에 따른 우선 지급 /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개월수 가산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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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가 개선되어 더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됐고, 산정 내역도 신청자에게 제공되어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정식 절차이므로 사건 수사 결과나 판결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지검 피해자보호실 또는 1577-2584 안내전화로 사전 문의하면 안전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절차는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2단계: 신청서 + 사망 확인 서류 + 유족 관계 서류 제출 / 3단계: 유족순위·생계유지 심사 / 4단계: 구조금 산정 내역 통보 / 5단계: 결정 후 일시금 지급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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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세 가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째 구조금 자체가 20% 증액돼 도시일용직 24개월분으로 현실화됐고, 둘째 25세 미만 성인 자녀도 가산 대상에 포함됐고, 셋째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고 산정 내역이 공개돼 절차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유족이 받는 금액이 생계유지에 못 미쳤다는 비판에 대응한 개정입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세부 적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 변화 요약
항목기존2026 개선
최소 구조금미흡 (생계 곤란)최소 24개월분 8,200만원
자녀 가산미성년만25세 미만 성인 자녀까지
신청 서류복잡서류 간소화
산정 내역미공개신청자에게 제공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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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비와 어떻게 다른가요?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망 보장이고, 긴급 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부상 보장입니다. 둘은 성격이 다르므로 사망 사건은 구조금, 중상해 사건은 생활안정비로 분리됩니다. 한 사건에서 두 대상이 모두 발생한 경우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중복 적용 여부는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금 vs 긴급 생활안정비
구분범죄피해구조금긴급 생활안정비
대상범죄 사망 피해자 유족5주 이상 부상 피해자
금액최소 8,200만원 (24개월)350만원 1회
시행2026.032026.01.01
지급방식일시금1회 지급

* 출처: 법무부 카드뉴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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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법정 지원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등과는 별도입니다. 단 손해배상금 수령 시 구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 같은 다른 법정 보상과는 중복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중복 가능 여부는 사건별로 검찰청 피해자보호실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중복 적용 세부는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가능 여부

손해배상 청구: 별도 가능 (구조금 일부 조정 가능) / 민사소송: 별도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중복 조정 / 의료급여: 중복 가능 / 긴급생활안정비: 부상 시 별도 신청 가능 / 가해자 배상 수령 시: 구조금에서 차감 가능

* 출처: 법무부 안내 종합. 사건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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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이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사건 발생 또는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사건 인지일로부터 3년 또는 발생일로부터 10년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청 피해자보호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정확한 청구 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기한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안내

원칙: 사건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둘 중 짧은 기간) / 사망 사건: 사망일 기준 적용 / 기한 도과 시: 청구권 소멸 (예외 사유 인정 어려움) / 권장: 사건 발생 직후 검찰청·지원센터 방문 상담

* 출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반 조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구조금은 얼마인가요?

강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최소 도시일용직 평균임금 24개월분이 보장됩니다. 2026 상반기 기준 344만원 × 24개월 = 8,200만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 유족순위와 생계유지 상황을 종합 고려해 산정되며 2026년부터 25세 미만 성인 자녀도 가산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보호실 또는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1577-2584 안내전화로 사전 문의 가능.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사건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사건 발생일부터 10년 이내(둘 중 짧은 기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도과 시 청구권 소멸.

Q. 손해배상과 중복으로 받나요?

가해자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 가능하지만 수령 시 구조금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검찰청 피해자보호실에 사전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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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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