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2026 하반기, 장애인·유공자 세대원차·다자녀 주말

마감: 3자녀 이상 사전등록 7월 22일 오전 10시~ / 2자녀 사전등록 8월 10일 오전 10시~(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8월 15일부터 무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21 검수
지원 금액
다자녀 2자녀 10%·3자녀 이상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세대원 임차·대여차 50% 할인
지금 다자녀 통행료 할인 사전등록하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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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시행
2026년 하반기(국토교통부)
장애인유공자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통행료 50% 할인
다자녀
2자녀 10%·3자녀 이상 20% 할인, 주말·공휴일 한정
다자녀대상
부 또는 모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주민등록등본 함께 등재
다자녀사전등록
3자녀 이상 7월 22일 오전 10시~, 2자녀 8월 10일 오전 10시~(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8월 15일부터 무관)
다자녀적용시작
2026년 7월 28일 통행분부터 실제 할인 적용
목적
가계 부담 완화
확인처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콜센터 1588-2504)

정부지원사업 Q&A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하반기에 뭐가 바뀌나요?

국토교통부2026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두 방향으로 확대합니다. 첫째,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주로 본인 명의 차량 등을 중심으로 적용돼, 렌터카·리스처럼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은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50%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자녀가구는 주말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말 이동이 많은 다자녀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안내된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입니다. 정확한 감면율·요건·신청(하이패스 감면 등록) 방법은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2026 하반기 국토부: 장애인·유공자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차 통행료 50% 할인 + 다자녀 주말 감면.

정부지원사업 Q&A

2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대상 차량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번 하반기 확대로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의 가족이 렌터카·리스 등으로 장기간 임차·대여해 실제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소유가 아닌 임차·대여 차량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감면 대상 차량의 요건 때문에 장기 임차·대여 차량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해 실제 이용 실태에 맞춰 감면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의 구체적인 요건(세대 확인 방법, 임차·대여 기간 기준 등)과 감면 등록 절차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본인 차량이 대상인지는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율은 50%입니다.

장애인·유공자

장애인·유공자 같은 세대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50% 할인. 세부 요건은 한국도로공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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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임차·대여 차량'이 무슨 뜻인가요?

장기 임차·대여 차량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빌려서 이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렌터카나 리스(임대)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차를 직접 사지 않고 장기 렌터카·리스로 이용하는 가구가 많은데, 종전 통행료 감면 기준에서는 감면 대상 차량이 주로 소유 차량 등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장애인·유공자가 실제로 이용하더라도 임차·대여 차량이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확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도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을 "장기"로 보는지, 임차·대여 계약을 어떻게 증빙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정한 요건을 따릅니다. 본인의 렌터카·리스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는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대여차

장기 렌터카·리스 등 빌려 쓰는 차량. 장애인·유공자 세대원 이용 시 50% 대상. 기간·증빙은 한국도로공사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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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적용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2명 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감면율이 20%로 더욱 높아집니다.

할인 대상은 가구당 차량 1대로 제한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2자녀 10%·3자녀 이상 20% 할인. 주말·공휴일만, 가구당 차량 1대, 부모 탑승 필수. 2026.7.28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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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몇 자녀부터, 얼마나 할인받나요?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 할인을 받으며, 주말·공휴일에 한해 적용됩니다.

부모(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가구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기준이며 민자고속도로는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에는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면율

장애인·유공자 세대원 임차·대여차 50%. 다자녀 2자녀 10%·3자녀 이상 20%(주말·공휴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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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떻게 신청·등록하나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통행료가 그대로 결제됩니다.

사전등록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entry.html)에서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합니다(8월 15일부터는 순서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해 다자녀 가구 자격,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정보, 차량 번호, 하이패스 단말기 및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장애인·유공자 세대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 감면은 별도로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동 적용 X — hipass.co.kr에서 사전등록 필수. 3자녀 7/22~, 2자녀 8/10~(5부제, 8/15부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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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적용은 2026년 7월 28일 통행분부터 시작됩니다. 사전등록은 3자녀 이상 가구가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먼저 가능하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가 시작되며 8월 15일부터는 순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 가구라면 실제 통행 전에 미리 사전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유공자 세대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50% 할인도 같은 2026년 하반기 중 적용되며, 정확한 시행일은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실제 할인 7/28 통행분부터. 3자녀 사전등록 7/22~, 2자녀 8/10~(5부제). 등록 안 하면 자동 미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하반기에 뭐가 바뀌나요?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이 통행료 50% 할인 대상이 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 통행료 감면을 받게 됩니다.

Q. 장애인·유공자는 얼마 할인되나요?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습니다.

Q. 장기 임차·대여 차량이 뭔가요?

장기 렌터카·리스 등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차량입니다. 기간·증빙 기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하세요.

Q. 다자녀는 몇 자녀부터인가요?

2자녀부터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 할인을 주말·공휴일에 받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entry.html)에서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 통행료가 그대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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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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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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