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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삭감 이의신청, 90일 이내 재심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신청처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추가 구제
행정심판·행정소송
재신청
소득·재산 줄면 언제든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연금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볼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받던 연금이 줄었는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잘못됐거나, 재산·부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본인 사정이 바뀐 경우 등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결정을 다시 검토해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습니다.

즉 "떨어졌으니 끝"이 아니라 결정을 다시 따져 볼 길이 있습니다. 또 소득·재산이 줄어드는 등 사정이 바뀌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다시 신청(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탈락·삭감에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재심사. 소득·재산 줄면 재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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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기초연금 결정(수급 여부·금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원칙은 90일입니다. 따라서 결정에 납득이 안 되면 통지를 받은 즉시 이유를 확인하고, 90일 안에 이의신청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

기한과 절차는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기한 지나면 제한되니 통지받고 바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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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소득·재산 변동 증빙, 부채 자료, 부양 관계 자료 등)를 함께 내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등으로도 가능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절차가 막막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으세요. 어떤 자료가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주소지 시·군·구·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증빙 제출. 사실관계 재확인 후 결과 통지.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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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이 또 거부되면요?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가리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각각 청구·제소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을 받으면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로 가기 전에, 소득·재산이 줄어드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재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즉 ① 이의신청 → ② 행정심판·행정소송, 또는 사정 변동 시 재신청의 경로가 있습니다. 복잡하면 ☎129나 법률 상담을 활용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추가 구제

이의신청 거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기한 내). 사정 바뀌면 재신청이 빠를 수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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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감소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이 바뀌고 본인 소득·재산도 변하므로, 한 번 떨어졌다고 영영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을 그만둬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떨어졌더라도 이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즉 사정이 바뀔 때마다 재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재신청

탈락해도 소득·재산 줄면 언제든 재신청. 선정기준액·본인 상황 매년 변동. 주민센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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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받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거나 끊겼어요

받던 기초연금이 줄거나 중지됐다면, 소득·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추가로 받게 돼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등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 변동이 반영되거나, 확인된 소득이 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감액·중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위와 같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소득·재산이 늘어 정당하게 조정된 것이라면, 다시 줄어들 때 재신청하면 됩니다.

왜 줄거나 끊겼는지는 결정 통지서나 주민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사유를 먼저 파악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감액·중지

소득·재산 증가·부부감액 등으로 줄 수 있음. 잘못이면 90일 내 이의신청, 정당하면 재신청 대기.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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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의신청·재신청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기초연금 이의신청·재신청, 탈락·감액 사유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본인 수급 가능 여부를 가늠하고 온라인 신청·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납득이 안 되면 우선 통지서의 사유와 본인 소득인정액 산정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이의신청,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하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주민센터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상담

이의·재신청·사유 확인은 주민센터·☎129·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확인 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볼 수 있나요?

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재심사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이 줄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니 통지받고 바로 준비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문의는 ☎129입니다.

출처: 복지로
Q. 이의신청이 또 거부되면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Q. 소득·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하나요?

네. 탈락해도 소득·재산이 줄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본인 상황은 매년 바뀝니다.

출처: 복지로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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