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지원금

2026 장애수당

마감: 연중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15 검수
지원 금액
성인 월 6만원, 18세 미만 최대 월 22만원
신청하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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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월 정기 현금 지급
성인_지급액
월 6만원
아동_지급액
월 최대 22만원 (장애아동수당)
연령_성인
만 18세 이상
연령_아동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장애_등급
경증 등록장애인
소득_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관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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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만 18세 이상 성인 경증 등록장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별도의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최대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중증과 경증·수급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은 본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2026년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장애 관련 현금 지원 비교
지원 종류대상월 지급액
장애수당 (본 사업)성인 경증 + 수급/차상위6만원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장애아동최대 22만원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최대 43만 9,700원
장애인 활동지원중증 등급별별도 서비스

* 출처: 보건복지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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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경증 등록장애인이어야 하고, 셋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중증 등록장애인은 본 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으로 더 많은 금액(2026년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기 때문에 본 사업과는 분리 운영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자격 3대 요건
요건기준
연령만 18세 이상
장애경증 등록장애
소득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 (3가지 모두)

1. 만 18세 이상 / 2. 경증 등록장애인 (경증장애 정도) / 3.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중증인 경우: 장애인연금으로 안내 /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으로 안내 / 보건복지부 운영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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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되며 사망·자격 변경 시 즉시 종료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2단계: 신청서 작성 (본인 또는 보호자) / 3단계: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 4단계: 자격 심사 (2~4주) / 5단계: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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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고,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경증 + 수급·차상위 조합에 따라 월 최대 22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종료되고 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가족 중에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있다면 장애아동수당으로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연령별 장애 지원

0~17세: 장애아동수당 (중증·경증·수급 조합별 월 최대 22만원) / 18세 도달 시: 자동 종료, 성인 사업으로 전환 / 18세+ 경증 + 수급: 장애수당 (본 사업, 월 6만원) / 18세+ 중증: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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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vs 중증 어떻게 구분되나요?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6급 등급 대신 '장애의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단계로 단순화됐습니다. 본 장애수당은 경증 등록장애인만 대상이고, 중증은 더 큰 금액인 장애인연금으로 분리 운영됩니다. 본인 장애가 어느 쪽인지는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되어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장애 (2019 개정)

폐지: 1~6급 등급제 / 신규: 장애의가 심한 장애인 (중증) / 장애의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 본 장애수당: 경증만 대상 / 중증: 장애인연금 / 등록증 확인: 행정복지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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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지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본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과는 본 수당이 분리 운영되어 동시 수령 불가입니다(중증인 경우 연금만 받음). 기초연금과는 만 65세 도달 시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중복 가능 여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복 가능 /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중복 가능 / 장애인연금: 본 수당과 배타 (중증은 연금만)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일부 조정 가능 / 활동지원 서비스: 별도 운영 / 정확한 적용: 행정복지센터 사전 확인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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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이나 시기가 있나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새로 발생한 경우(신규 등록, 소득 감소 등) 즉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경(장애 변화, 소득 증가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부정 수급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있어 자격 유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자격 관리

신규 신청: 연중 가능, 다음 달부터 지급 / 자격 변경: 장애·소득 변화 즉시 신고 / 부정 수급: 환수 + 과태료 / 매년 재심사: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사망·해외 이주: 즉시 종료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받나요?

성인 경증 + 수급/차상위: 월 6만원. 18세 미만 장애아동: 별도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최대 22만원. 중증: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은 본 수당 아닌 장애인연금 대상.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장애인등록증·신분증·소득재산 신고서 제출. 연중 가능.

Q. 장애아동수당과 어떻게 다른가요?

본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고,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Q. 다른 복지와 중복?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6급 등급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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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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