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ICT 댁내장비 + 24시간 모니터링
- 장비_내용
- 화재·활동 감지 + 응급호출 버튼
- 설치_비용
- 무상 설치 (독거노인·장애인)
- 응급_대응
- 24시간 자동 감지 → 119 자동 신고
- 소득기준
- 독거노인 폐지 (2024 개선)
- 대상_연령
-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
- 장애인_조건
- 주거 여건 고려 장애인
- 문의처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 주관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비스인가요?
집 안에 화재 감지기·활동 감지 센서·응급호출 버튼 등 ICT 장비를 무상 설치해 화재·낙상·심정지·장시간 활동 무감지 등 응급 상황을 24시간 자동 감지합니다. 응급 상황 감지 시 중앙모니터링센터로 자동 알림이 전송되고 즉시 119에 자동 신고됩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워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가는 안전망입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 장비 | 기능 |
|---|---|
| 화재 감지기 | 연기·열 감지 시 알림 |
| 활동 감지 센서 | 장시간 무활동 감지 (낙상·실신 의심) |
| 응급호출 버튼 | 본인 직접 호출 |
| 게이트웨이 | 중앙모니터링센터 자동 전송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은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독거노인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거의 모든 홀몸 어르신이 대상이 됐고, 비독거 어르신도 자부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 대상 | 비용 | 특징 |
|---|---|---|
| 독거노인 | 무상 | 만 65세+ 실제 독거 |
| 장애인 | 무상 | 거주 여건 고려 |
| 비독거 어르신 | 자부담 | 2024 신규 확대 |
대상자 범위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 운영 사업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또는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로 전화 상담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주거 상황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현장 실사로 거주 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장비를 무상 설치해 즉시 서비스 개시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신청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응급안전 상황 시 어떻게 작동하나요?
활동 감지 센서가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을 감지하지 못하면(예: 낙상으로 의식 잃은 경우) 자동으로 중앙모니터링센터에 알림이 갑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 후 응급 상황이면 119를 호출합니다. 화재 감지기가 연기·열을 감지하면 즉시 119 신고와 동시에 모니터링센터로 알림이 갑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응급 상황별 대응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장비 사용에 비용이 드나요?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자는 장비 설치비·통신비·유지관리비 모두 무상입니다. 단 비독거 어르신은 2024년부터 자부담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전기료는 본인 부담이며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은 통상 가정용 전기료의 매우 적은 부분이라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 대상 | 장비비 | 통신비 | 유지관리 |
|---|---|---|---|
| 독거노인 | 무상 | 무상 | 무상 |
| 장애인 | 무상 | 무상 | 무상 |
| 비독거 어르신 | 자부담 | 자부담 | 자부담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이사하거나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이사 시 거주지 변경을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새 거주지로 장비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반납 신청을 하면 장비를 회수해 갑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시설 입소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면 장비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변동 시 처리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노인 복지와 중복되나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치매안심센터·기초연금 등 다른 노인 복지 사업과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응급 상황 대응에 특화된 ICT 서비스라 일반 돌봄과 성격이 달라 함께 받을수록 안전망이 두터워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도 본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
중복 가능 (모두)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이 드나요?
집 안에 화재 감지기·활동 감지 센서·응급호출 버튼 등 ICT 장비를 무상 설치해 화재·낙상·심정지·장시간 활동 무감지 등 응급 상황을 24시간 자동 감지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 운영 사업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응급 시 작동은?
2024년부터 비독거 어르신도 자부담 방식으로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Q. 다른 노인 복지와 중복?
활동 감지 센서가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을 감지하지 못하면(예: 낙상으로 의식 잃은 경우) 자동으로 중앙모니터링센터에 알림이 갑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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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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