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지원금

2026 장애아동수당

마감: 연중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15 검수
지원 금액
월 11만~22만원 (중증·경증·소득별)
신청하기
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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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유형
월 정기 현금 지급
중증_최대
월 22만원 (중증 + 생계급여)
경증_최저
월 11만원 (경증 + 차상위)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_등록
경증·중증 등록장애아동
소득_조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세_도달
성인 사업 전환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신청처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관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1

얼마 받나요?

장애(중증·경증)와 가구 유형(생계·의료급여·차상위)에 따라 월 11만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큰 금액은 중증 + 생계급여 수급자로 월 22만원입니다. 경증 + 차상위 가구는 월 11만원 수준입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조합에 해당하는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장애아동수당 단가 (월, 2026)
장애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중증22만원17만원17만원
경증11만원11만원11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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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둘째 경증 또는 중증 등록장애아동이어야 하며, 셋째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합니다. 18세가 되면 본 아동수당은 자동 종료되고 성인 사업(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대상 조건 3가지
요건기준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 등록경증 또는 중증
소득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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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호자(부모·후견인 등) 명의로 신청합니다. 장애인등록증·신분증·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격 확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신청 절차

1단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2단계: 보호자 명의로 신청 / 3단계: 장애인등록증·신분증·소득재산신고서 제출 / 4단계: 자격 심사 / 5단계: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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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이고,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저소득 가구에 월 11~22만원을 지급하는 선별 복지입니다. 두 수당은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 자녀가 만 8세 미만 + 장애아동 + 저소득이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아동수당 vs 장애아동수당
구분아동수당장애아동수당
연령만 8세 미만만 18세 미만
장애무관등록장애
소득무관 (보편)수급/차상위
금액월 10만원월 11~22만원
중복가능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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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도달 시 자동 종료됩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 장애에 따라 장애수당(경증 + 수급/차상위 월 6만원) 또는 장애인연금(중증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전환됩니다. 18세 직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환 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받으시면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18세 전환

본 사업: 만 18세 도달 시 자동 종료 / 경증 + 수급/차상위: 장애수당 (월 6만원) / 중증 + 소득 자격 충족: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 권장: 18세 도달 전 행정복지센터 사전 상담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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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vs 중증 차이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 1~6급 등급 대신 '장애의가 심한(중증)'과 '심하지 않은(경증)' 두 단계로 나뉩니다. 본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이 경증보다 2배 가량 더 받습니다. 중증 + 생계급여 22만원 / 경증 + 어떤 소득 조합이든 11만원. 본인 자녀 장애는 장애인등록증에서 확인.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장애별 차이
구분중증경증
최대 월 지급22만원11만원
기준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이전 등급1~3급4~6급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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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복지와 중복되나요?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와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등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복지 사업에서 본 수당 금액이 소득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사전 확인 권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중복 가능

아동수당 (보편): 중복 OK / 부모급여 (0~1세): 중복 OK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중복 OK / 한부모가족 양육비: 중복 OK / 다문화가족 교육비: 중복 OK / 일부 사업: 소득 산정 시 반영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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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변동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 변화(중증→경증 또는 그 반대), 가구 소득 변화,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면 환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가 안전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변동 시 처리

장애 변화: 새 등급에 따른 단가 적용 / 소득 변화: 자격 재심사 / 주소 변경: 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부정 수급: 환수 + 과태료 / 매년 자동 재심사 외 변동 즉시 신고 권장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받나요?

중증 + 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중증 +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경증: 일률 11만원. 가구 유형별 차등.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호자(부모·후견인 등) 명의로 신청합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이고,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저소득 가구에 월 11~22만원을 지급하는 선별 복지입니다

Q. 18세 되면?

자동 종료. 경증은 장애수당, 중증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행정복지센터 사전 상담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9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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