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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월 정기 현금 지급
- 중증_최대
- 월 22만원 (중증 + 생계급여)
- 경증_최저
- 월 11만원 (경증 + 차상위)
- 연령
- 만 18세 미만
- 장애_등록
- 경증·중증 등록장애아동
- 소득_조건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세_도달
- 성인 사업 전환 (장애수당/장애인연금)
- 신청처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 주관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얼마 받나요?
장애(중증·경증)와 가구 유형(생계·의료급여·차상위)에 따라 월 11만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큰 금액은 중증 + 생계급여 수급자로 월 22만원입니다. 경증 + 차상위 가구는 월 11만원 수준입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조합에 해당하는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 장애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
| 중증 | 22만원 | 17만원 | 17만원 |
| 경증 | 11만원 | 11만원 | 11만원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둘째 경증 또는 중증 등록장애아동이어야 하며, 셋째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합니다. 18세가 되면 본 아동수당은 자동 종료되고 성인 사업(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 요건 | 기준 |
|---|---|
| 연령 | 만 18세 미만 |
| 장애 등록 | 경증 또는 중증 |
| 소득 |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호자(부모·후견인 등) 명의로 신청합니다. 장애인등록증·신분증·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격 확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신청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아동수당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이고,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저소득 가구에 월 11~22만원을 지급하는 선별 복지입니다. 두 수당은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 자녀가 만 8세 미만 + 장애아동 + 저소득이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 구분 | 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
|---|---|---|
| 연령 | 만 8세 미만 | 만 18세 미만 |
| 장애 | 무관 | 등록장애 |
| 소득 | 무관 (보편) | 수급/차상위 |
| 금액 | 월 10만원 | 월 11~22만원 |
| 중복 | 가능 | 가능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도달 시 자동 종료됩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 장애에 따라 장애수당(경증 + 수급/차상위 월 6만원) 또는 장애인연금(중증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전환됩니다. 18세 직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환 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받으시면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18세 전환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경증 vs 중증 차이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 1~6급 등급 대신 '장애의가 심한(중증)'과 '심하지 않은(경증)' 두 단계로 나뉩니다. 본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이 경증보다 2배 가량 더 받습니다. 중증 + 생계급여 22만원 / 경증 + 어떤 소득 조합이든 11만원. 본인 자녀 장애는 장애인등록증에서 확인.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 구분 | 중증 | 경증 |
|---|---|---|
| 최대 월 지급 | 22만원 | 11만원 |
| 기준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이전 등급 | 1~3급 | 4~6급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복지와 중복되나요?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와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등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복지 사업에서 본 수당 금액이 소득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사전 확인 권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중복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자격 변동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 변화(중증→경증 또는 그 반대), 가구 소득 변화,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면 환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가 안전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 가능.
변동 시 처리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받나요?
중증 + 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중증 +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경증: 일률 11만원. 가구 유형별 차등.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보호자(부모·후견인 등) 명의로 신청합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이고,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저소득 가구에 월 11~22만원을 지급하는 선별 복지입니다
Q. 18세 되면?
자동 종료. 경증은 장애수당, 중증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행정복지센터 사전 상담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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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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