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채권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 지원대상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원 이하 개인
- 소각한도
-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상환능력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5년 출입국 2회 이하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X (협약 금융회사 일괄 매입)
- 통보방식
- 정부가 채무자에게 개별 통보
- 상담센터
- 1660-0705 (평일 09:00~18:00)
- 문의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
정부지원사업 Q&A
새도약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격)
새도약기금 대상자격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고, 둘째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2018년 6월 19일 이전, 당일포함)이며, 셋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입니다. 담보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5천만원 초과 채무는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안내받게 됩니다. 본인 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준 |
|---|---|
| 대상자 |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 연체 기간 | 금융회사별 7년 이상 |
| 채무 종류 | 무담보 채무만 |
| 원금 합계 | 5천만원 이하 |
주의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정부지원사업 Q&A
5천만원 소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새도약기금은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1년 이내에 채무자별 5천만원 소각이 진행되며,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5천만원 소각 한도와 즉시 추심 중단입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기간 |
|---|---|---|
| 상환능력 없음 | 5천만원 소각 | 1년 이내 |
|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
| 공통 | 대상채권 일괄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즉시 |
추가 지원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상환능력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채무조정 판정)
상환능력 심사는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첫째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둘째 생계형 재산 외 다른 보유재산이 없는지, 셋째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지.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소각 대상이 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어 30~80% 감면 후 분할상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 기준 | 판정 |
|---|---|
| 중위소득 60% 이하 | 상환능력 없음 |
| 보유재산 없음 | 상환능력 없음 |
| 출입국 2회 이하 | 상환능력 없음 |
| 하나라도 미달 | 채무조정 대상 |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정부와 협약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환능력 심사가 끝나면 정부가 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면 새도약기금 상담센터(1660-0705)로 문의하거나 newleap.or.kr 에서 채무현황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권유는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본인 확인
주의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정부지원사업 Q&A
5천만원 초과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파산면책 중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상담센터(1660-0705)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서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 프로그램 |
|---|---|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워크아웃 |
| 법원 | 개인회생 |
| 법원 | 파산면책 |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종합재기 지원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 소각·조정에서 끝나지 않고,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한 종합재기 지원을 병행합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저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연계, 주거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연계, 고용 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재기 영역
* 출처: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비슷한 이름이지만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일괄 매입 후 소각·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대상으로 별도 운영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newleap.or.kr 또는 새출발기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대상 | 7년 이상 연체 개인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 신청 | 별도 신청 X | 본인 직접 신청 |
* 출처: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정부(캠코)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본인 대상 여부는 newleap.or.kr에서 조회하세요.
Q.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newleap.or.kr에서 채무현황을 조회하거나 상담센터(1660-0705)에 전화 문의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각된 채무는 신용기록에서도 사라지나요?
소각 후 신용정보 등록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하면 신용회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담보가 있는 채무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아니요. 새도약기금은 무담보 채무만 대상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담보 채무는 제외되며, 무담보 소액 채무(5천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Q. 5천만원 초과 채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 대상 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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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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