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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 서류까지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6 검수

입원이든 외래든 모든 질환 의료비를 합쳐 따지지만, 소득·재산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재난적의료비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가 기준인데, 소득 구간마다 이 선이 달라집니다. 병원비가 계속 늘고 있다면 우리 집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으세요. 대상부터 소득·재산 기준, 신청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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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선정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질환·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00~200%는 개별심사)
재산기준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소액진료비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원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은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입원중신청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라는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머지 조건이 넉넉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질환은 따로 정해 둔 병명이 없어서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 봅니다. 다만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으니, 1만원이 안 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약값만 모아서는 기준을 채우기 어렵고요.

비급여 진료도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은 지원에서 빠지는 항목이에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금, 실손 같은 민간보험금은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까지 빼고 지원하며, 나중에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예정인 몫까지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복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기준
소득 구간의료비 부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표는 내 가구의 소득 구간을 먼저 찾고, 같은 줄의 기준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과 견주어 읽으면 됩니다. 소득 기준 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기본이고, 100~200% 구간은 개별심사로 따로 판단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는 구간부터는 넘어야 할 선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연소득에 대한 비율이라, 소득이 클수록 필요한 의료비도 커집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 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뿐이고요.

내 소득 구간을 가늠할 때는 건강보험료가 실마리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1인가구라면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일 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고, 지원제외항목을 뺀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구간이 맞더라도 재산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하니 다음 항목까지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복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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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재산은 지원받을 환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구 전체를 놓고 따지는데요,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값을 시세로 어림하기보다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 먼저 짚을 부분입니다.

재산 기준은 소득 기준과 별개의 관문이라, 소득이 기준 안에 들고 의료비가 선을 넘었더라도 재산이 7억 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환·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죠.

예전 안내 자료에는 이보다 낮은 재산 기준이 적혀 있기도 한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로 안내는 7억 원으로 같습니다. 가구 단위로 따지는 만큼 신청할 때도 가구를 확인하는 서류가 붙어요.

환자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두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복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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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류
서류부수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1부(공단 발급)
개인정보 동의서(환자용) 원본각 1부
개인정보 동의서(가구원용) 원본각 1부(기초·차상위 제외)
보험정보 제공·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원본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1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1부
진료비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기준)1부(기초·차상위 생략)
민간보험 가입서류·지급내역 확인서1부(보험회사 발급)

표의 서류를 갖추면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는 공단 서식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민간보험 가입서류와 지급내역 확인서는 보험회사에서 받는데요.

원본이라고 적힌 동의서는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냅니다. 진단서를 떼기 어렵다면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혀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로 대신 낼 수 있고요.

기한은 퇴원일이나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토요일과 공휴일도 날짜에 포함됩니다. 입원 중에 지원 기준을 채워 병원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입원 중 3일 전까지 의료기관 직접 지급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해서, 이 경우에는 퇴원한 뒤 기한 안에 서류를 내게 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재난적의료비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실손 같은 민간보험금은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까지 차감한 뒤 지원하고,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원일이나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도 날짜에 들어갑니다. 입원 중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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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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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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