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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대상범죄와 신청방법, 지급 제외사유

마감: 사유 발생 안 날부터 1년 내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성평등가족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6.29 검수
지원 금액
신고 사건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 시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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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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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제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포상금
신고 대상 범죄별 차등, 최대 100만원
지급요건
신고 사건이 검찰 기소·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대상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성범죄
신고대상범죄
성매매·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판매·대여·배포 등
신고처
범죄 신고 전화 112 또는 경찰서
신청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 제출(cyprotection@korea.kr)
신청기한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신고자보호
신고자 신원 비밀보장(공개 시 처벌)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409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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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뭔가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거나 법원(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 대신 신고"로 아이들을 지키자는 취지로, 용기를 낸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신고가 실제 처벌·송치로 이어졌을 때 지급되므로, 의심되는 범죄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범죄자를 신고해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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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신고해야 받나요?

신고 대상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성매매 관련(성매수, 성매매 유인·권유·강요, 알선영업 등),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런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떤 범죄가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일단 신고하고, 수사기관과 성평등가족부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신고 대상 범죄(예)
구분내용
성매매성매수·유인·권유·강요·알선영업
성착취물제작·수입·수출
성착취물 유통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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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얼마이고 언제 받나요?

포상금은 신고 대상 범죄별로 정해진 지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지급 요건은 신고한 사건이 ①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② 기소유예되거나, ③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입니다.

즉 단순 신고만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실제 수사·처분 결과로 이어졌을 때 지급됩니다. 또 신고자와 포상금 신청자가 동일해야 지급됩니다.

신고 결과 기소·기소유예가 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기소된 경우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신고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므로, 신고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포상금

범죄별 차등, 최대 100만원. 신고 사건이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된 경우 지급(신고자=신청자 동일).

*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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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범죄 신고 전화(☎112)로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합니다. 긴급하거나 진행 중인 범죄라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신고할 때는 알고 있는 범죄 사실과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아래 신청 방법 참고). 다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미성년자도 가능. 위법 수집 증거 기반 신고는 포상금 제외.

*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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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으려면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이메일(cyprotection@korea.kr)로 할 수 있고,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문의전화(☎02-2100-6409)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신고자와 신청자가 같아야 하므로 본인이 신고한 건에 대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사건의 처분 결과(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항목내용
제출처성평등가족부(cyprotection@korea.kr)
기한사유 안 날부터 1년 이내
문의☎02-2100-6409

*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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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②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③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④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⑤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입니다.

또 신고한 사건이 기소·기소유예되지 않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하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처분 결과로 이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신고의무자·단속공무원·범죄관련자·위법수집 증거·1년 경과 신청은 제외. 기소 등 안 되면 미지급.

* 시행령 제29조②·제30조 / 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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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제 신원이 노출되나요?

아닙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원이 함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신변 안전이 걱정되면 신고 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마련된 보호 장치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 신원 공개 금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보복 걱정 없이 신고 가능.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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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409)로 하면 됩니다. 포상금 신청서 제출은 이메일(cyprotection@korea.kr)로 합니다.

범죄 신고 자체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하고, 피해 상담·지원이 필요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는 112·경찰서, 포상금 문의·신청은 성평등가족부로 구분해 진행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를 알게 되면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의

포상금 문의 02-2100-6409·신청 cyprotection@korea.kr. 신고는 112·경찰서, 피해 상담 1366.

* 출처: 성평등가족부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포상금 제도가 뭔가요?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범죄자를 신고해 사건이 기소·기소유예되거나 소년부에 송치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어떤 범죄를 신고하나요?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매수·유인·강요·알선),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입니다.

Q. 얼마를 받나요?

신고 대상 범죄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신고 사건이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된 경우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신고·신청하나요?

112나 경찰서에 신고한 뒤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cyprotection@korea.kr)에 제출합니다. 사유 안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 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되나요?

아닙니다. 신고자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며,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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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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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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