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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 DC형만 되나요?

마감: 해당 사유 발생 시 수시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1 검수
지원 금액
사유별 인출한도 상이(대출상환 목적은 상환필요금액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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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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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적용대상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만 가능(DB형은 담보대출만 가능)
주택구입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전세보증금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 시(사업장당 1회 한정)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시
파산_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피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부양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등
대출상환목적
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 시(인출액은 상환필요액 이하)
과세
원칙 퇴직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낮은 세율)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퇴직연금이면 다 중도인출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은 그 적립금 자체를 일정 사유 발생 시 미리 꺼내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회사 책임으로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DB형 가입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DC형인지 DB형인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사업자(운용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 2026.6.15 기준)에 기반합니다.

DC형·DB형 비교
구분중도인출
DC형(확정기여형)가능(7가지 사유)
DB형(확정급여형)불가능(담보대출만 가능)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

정부지원사업 Q&A

2

주택 구입·전세금 때문에도 인출할 수 있나요?

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상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인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즉 전세금·보증금 목적 인출은 평생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직해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DC형에 가입한다면 그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1회의 기회가 생깁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본인이나 세대원 명의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에 기반합니다.

주택 관련

무주택자 주택구입은 제한 없음. 전세금·보증금 목적은 같은 사업장 근무 중 1회만 가능.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

정부지원사업 Q&A

3

의료비 때문에 인출하려면 얼마나 많이 나와야 하나요?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이들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금액이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비가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12.5%인 500만원을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이 사유로 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말하며,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라도, 이 중도인출 사유의 부양가족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에 기반합니다.

의료비 요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해야 인출 가능.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

정부지원사업 Q&A

4

파산·개인회생 중이어도 인출할 수 있나요?

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라는 기준이 중요한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지 5년이 넘었다면 이 사유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에는 재산 처분이나 자금 흐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실제로 인출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담당 변호사나 회생법원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에 기반합니다.

파산·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어야 인정.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

정부지원사업 Q&A

5

재난 피해를 입으면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①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이때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②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③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단순히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주거시설이 실제로 파손되었거나 가족의 실종·본인의 중상해 같은 구체적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겪은 피해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재난 피해 확인 서류를 갖춰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에 기반합니다.

재난 피해 인정 기준
유형조건
주거시설 피해유실·전파·반파(가족 거주 시설)
가족 실종배우자·생계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 부상15일 이상 입원 치료 필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

정부지원사업 Q&A

6

담보대출 갚느라 힘들면 중도인출로 갚을 수 있나요?

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나 재난 피해로 그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위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즉 연체된 대출을 갚는 데 필요한 만큼만 인출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자유롭게 꺼내 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애초에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그 담보대출 자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사유이므로, 담보대출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에 기반합니다.

대출상환 목적

담보대출 연체(3개월 이상) 시 상환 목적으로만 인출 가능. 인출액은 상환필요액 이하로 제한.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중도정산)

정부지원사업 Q&A

7

중도인출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료비,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15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재난 피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사유가 확인된 날(의료비는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율과 세액은 인출 사유, 금액,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 서비스나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운용사)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기반합니다.

과세 원칙

원칙 퇴직소득세. 의료비·천재지변·파산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는 더 낮은 연금소득세 가능(6개월 내 서류제출 필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자주 묻는 질문

Q. DB형인데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합니다. DB형은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한 대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 때문에 여러 번 인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세금·보증금 목적 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Q. 의료비는 얼마부터 인출 사유가 되나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5년 지났으면 인출 못 하나요?

네.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발생한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 인정됩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의료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더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이나 운용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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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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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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