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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조기검진대상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사순서
-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선별검사, 인지기능저하자는 연계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감별검사
- 센터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
- 검사비지원한도
-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
- 지원범위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한도 안에서 실비 지원
- 만60세미만진단검사
- 협약병원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이면 비급여라 검사비 지원 불가
- 장애인의료비대상자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치매안심센터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는 내가 사는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선별검사를 먼저 받고, 여기서 인지기능저하자로 나온 사람만 치매안심센터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으로 넘어가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는 순서인데요.
처음부터 병원을 따로 고를 필요 없이 센터 한 곳에서 출발하면 다음 검사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선별검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검사로, 주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점병원에서는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 같은 진단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 등 감별검사까지 이어서 받게 되고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선별검사를 해 주는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점병원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살필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지 먼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사이에 협의가 없으면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돼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치매의 예방), 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검사 | 지원 한도 | 소득 기준 |
|---|---|---|
| 진단검사비 | 최대 15만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 감별검사비(병·의원급) | 8만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 감별검사비(상급종합병원) | 11만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비용은 검사를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라서 소득을 따로 따지지 않는데요.
표는 협약병원으로 넘어가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를 받을 때 지원되는 한도입니다. 감별검사는 병원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르니, 의뢰받은 병원이 병·의원급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부터 맞춰 읽으시면 됩니다.
한도만큼 그대로 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지원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기준과 함께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도 붙고요. 지원은 1회성이고 현금지급 방식이며, 치매검사비 지원 담당 전화는 1899-9988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라면 이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대신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하는 쪽으로 처리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구분 | 기준 |
|---|---|
| 협약병원 검사비 연령 | 만 60세 이상 |
| 협약병원 검사비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협약병원 진단검사 | 만60세 미만은 지원 불가 |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 66세·70세·74세 노인 |
검사 자체의 문턱은 낮습니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 조기검진 대상이라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표의 나이·소득 기준은 검사를 받는 자격이 아니라 협약병원 검사비를 지원받는 조건이니 둘을 섞어 읽지 않으셔야 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연령 기준에 못 미쳐도 초로기 환자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로기 환자로 선정되더라도 협약병원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이면 비급여로 적용돼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득을 판정할 때 가구원 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셉니다.
이 대상 기준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서, 사는 시·군·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표 마지막 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은 치매안심센터와 별개로 정해진 나이에 치매선별검사와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는 길이고,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로도 이어집니다.
* 출처: 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치매의 예방)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검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결과를 언제 아느냐는 어느 단계에서 검사가 끝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선별검사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보는 짧고 간단한 검사이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인지 가려내는 데까지가 이 검사의 몫인데요.
여기서 인지기능저하자로 나오지 않으면 거점병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검사 과정은 치매안심센터 한 곳에서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인지기능저하자로 분류되면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이어서 받게 됩니다.
진단검사는 선별검사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검사로 짜여 있어 소요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받는 사람이 느끼는 난이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뒤에 감별검사까지 필요하면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 등을 거점병원에서 한 번 더 받게 되니, 최종 결과는 그만큼 뒤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로 선별검사를 받았더라도, 필요하면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돼 진단과 감별검사로 이어지는 흐름은 같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치매의 예방),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소까지 가기 어려운 어르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치매선별검사를 해 주는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해 진단·감별검사와 치료관리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서도 치매검사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6세, 70세, 74세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와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합니다. 검사 뒤에는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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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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