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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와 본인부담금, 이용시간까지

마감: 상시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6.27 검수
지원 금액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단가 시간당 17,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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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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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제도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급여량 결정
급여단가
시간당 17,270원(2026)
최중증가산
종합조사 360점 이상 최중증 가산급여(2026 258시간)
본인부담금
소득별 4~10%(기초수급 면제·차상위 월 2만원, 상한 216,200원)
서비스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65세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대상이면 장기요양 우선
신청
거주지 읍·면·동·복지로,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1355)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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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뭔가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체활동 지원(목욕·식사·이동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세탁·요리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이동 보조 등)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방문간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곁에서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핵심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제도(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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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장애 정도(예전의 등급)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급여량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즉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 종합조사 → 결과에 따라 급여량 결정"의 구조입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활동지원을 계속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혼자 생활 곤란). 종합조사로 급여량 결정. 장애 정도 무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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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뭔가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급여량(월 이용 시간)을 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돌봄 환경 등을 점수화해 평가하고, 그 합산 점수에 따라 급여 구간과 월 이용 시간이 정해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장애로 인한 지원 필요가 클수록) 더 많은 시간을 받습니다. 즉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간을 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이 일상·인지·사회활동을 점수화 → 급여 구간·월 시간 결정. 점수↑면 시간↑.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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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몇 시간) 받나요?

월 급여량(이용 시간)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른 구간별로 정해지며, 기본급여에 더해 1인 가구·출산·학교생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급여가 더해집니다. 활동지원 급여 단가는 2026년 기준 시간당 17,270원입니다.

특히 지원 필요가 가장 큰 최중증 장애인(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360점 이상)은 최중증 가산급여를 받아 2026년 월 258시간까지 가산되며, 가산 시간대에는 심야·공휴일 시간당 4,950원, 그 외 시간당 3,300원의 가산수당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본인 급여량은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량

종합조사 구간별 월 시간(단가 17,270원). 최중증(360점↑)은 가산급여 258시간. 1인·출산 등 추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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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0원)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수준의 정액을 냅니다.

그 외 소득이 있는 가구는 급여 비용의 일정 비율(소득에 따라 4~10%)을 본인이 부담하되,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적게 내고,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21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본인 소득 구간에 따른 부담금은 종합조사·소득 조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2026)
구분부담
기초생활수급자면제(0원)
차상위계층월 2만원 수준
그 외 소득급여비용의 4~10%(상한 216,2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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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 급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목욕·식사·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 청소·세탁·요리 등 가사활동, 외출·이동 보조 등 사회활동을 돕습니다. ② 방문목욕: 목욕 차량 등으로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 관리·간호를 제공합니다(방문간호지시서 필요). 대부분은 활동보조를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합니다.

본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맞춰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해 이용 계획을 세웁니다.

서비스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방문목욕+방문간호. 대부분 활동보조 이용, 필요 시 목욕·간호 추가.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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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라,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활동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급여량이 활동지원보다 적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일부 이어서 받을 수 있는 보전 제도가 있습니다.

즉 65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돌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상황에 따라 장기요양·활동지원 보전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읍면동에 확인하세요.

65세

65세 되면 노인장기요양 전환(활동지원 원칙 제외). 단 돌봄 공백 시 활동지원 보전 가능 — 확인 필요.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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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활동지원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 급여량을 결정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습니다.

즉 "읍면동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 급여 결정 → 활동지원기관 이용"의 흐름입니다. 등록 장애인이면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혼자 생활이 어렵다면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읍·면·동·복지로 신청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 급여 결정 → 활동지원기관 이용. 문의 ☎1355.

*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뭔가요?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혼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로 급여량이 정해집니다.

Q. 몇 시간 받나요?

종합조사 점수에 따른 구간별로 정해지며 단가는 시간당 17,270원(2026)입니다. 최중증(360점 이상)은 가산급여 258시간을 더 받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 2만원 수준, 그 외는 4~10%이며 2026년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문의는 ☎1355·☎129입니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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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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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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