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월 정기 현금 지급
- 성인_지급액
- 월 6만원
- 아동_지급액
- 월 최대 22만원 (장애아동수당)
- 연령_성인
- 만 18세 이상
- 연령_아동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 장애_등급
- 경증 등록장애인
- 소득_조건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관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얼마?
만 18세 이상 성인 경증 등록장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별도의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최대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중증과 경증·수급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은 본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2026년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 지원 종류 | 대상 | 월 지급액 |
|---|---|---|
| 장애수당 (본 사업) | 성인 경증 + 수급/차상위 | 6만원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최대 22만원 |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 최대 43만 9,700원 |
| 장애인 활동지원 | 중증 등급별 | 별도 서비스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경증 등록장애인이어야 하고, 셋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중증 등록장애인은 본 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으로 더 많은 금액(2026년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기 때문에 본 사업과는 분리 운영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 장애 | 경증 등록장애 |
| 소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자격 요건 (3가지 모두)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되며 사망·자격 변경 시 즉시 종료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동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고,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경증 + 수급·차상위 조합에 따라 월 최대 22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종료되고 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가족 중에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있다면 장애아동수당으로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연령별 장애 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경증 vs 중증 어떻게 구분되나요?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6급 등급 대신 '장애의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단계로 단순화됐습니다. 본 장애수당은 경증 등록장애인만 대상이고, 중증은 더 큰 금액인 장애인연금으로 분리 운영됩니다. 본인 장애가 어느 쪽인지는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되어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장애 (2019 개정)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복지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본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과는 본 수당이 분리 운영되어 동시 수령 불가입니다(중증인 경우 연금만 받음). 기초연금과는 만 65세 도달 시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중복 가능 여부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기한이나 시기가 있나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새로 발생한 경우(신규 등록, 소득 감소 등) 즉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경(장애 변화, 소득 증가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부정 수급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매년 자격 재심사가 있어 자격 유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합니다.
자격 관리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받나요?
성인 경증 + 수급/차상위: 월 6만원. 18세 미만 장애아동: 별도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최대 22만원. 중증: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은 본 수당 아닌 장애인연금 대상.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장애인등록증·신분증·소득재산 신고서 제출. 연중 가능.
Q. 장애아동수당과 어떻게 다른가요?
본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고,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Q. 다른 복지와 중복?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6급 등급 대신 .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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