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수당은 월 6만원, 아동 지원은 얼마나 더 많나요?
아동 쪽 수당은 중증이라면 성인 장애수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 장애아동은 월 22만원인데, 다만 성인이 되면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 받는 제도가 갈립니다. 성인 기준에 드는 경증 장애인이라면 복지로에서 장애수당을 바로 신청하세요. 금액 차이와 지급 기준, 신청 창구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성인 장애수당(생계·의료급여, 차상위)
- 월 6만원
- 성인 장애수당(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중증)
- 월 22만원
- 장애아동수당(보장시설 중증)
- 월 9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18세가 된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18세가 되면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성인 장애수당은 월 얼마인가요?
| 수급 구분 | 월 금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6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월 6만원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
표를 보면 집에서 생활하는 성인 장애인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든 주거·교육급여를 받든, 차상위계층이든 똑같이 월 6만원을 받습니다. 금액이 갈리는 건 보장시설에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뿐인데, 이 경우는 월 3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어야 하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라면 3,247,369원 이하가 선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이 선 안에 들면 장애수당을 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에요.
급여 종류를 바꿔 받게 되더라도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금액이 그대로라서, 내가 어떤 급여를 받는지보다 보장시설에 사는지가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아동수당은 월 얼마까지 받나요?
| 수급 구분 | 장애 정도 | 월 금액 |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 중증 | 월 22만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 중증 | 월 17만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 경증 | 월 11만원 |
| 보장시설(생계·의료) | 중증 | 월 9만원 |
| 보장시설(생계·의료) | 경증 | 월 3만원 |
표는 두 칸을 함께 봐야 하는데, 가구가 받는 급여 종류와 아이의 장애 정도가 맞물려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 장애아동으로 월 22만원이에요.
주거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집이라면 중증은 월 17만원, 경증은 월 11만원이 나오고, 보장시설에 입소한 아이는 중증 월 9만원, 경증 월 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아이를 말하고, 경증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3~6급을 가리켜요.
받을 수 있는 아이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이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휴학이나 유예 중이어도 20세 이하까지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빠지고요.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나오니,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성인과 아동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두 수당은 나이와 장애 정도에서 갈립니다. 성인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이면 중증이든 경증이든 모두 대상이 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형편을 따지는 기준은 같아서, 둘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입니다. 휴학이나 유예 중이어도 재학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 장애수당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장애아동수당 쪽에 남게 돼요.
특수교육법상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때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 보고 성인 수당을 먼저 알아보기보다, 아이가 아직 재학 중인지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예요.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성인이 되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 대상 | 시점 | 바뀌는 것 |
|---|---|---|
| 경증장애아동수당 | 18세(월 말일 기준) | 장애수당으로 당연 전환 |
| 중증장애아동수당 | 18세(월 말일 기준) | 장애인연금 신청 |
| 18~20세 재학생 | 21세 되는 달의 전달까지 | 장애아동수당 계속 |
표에서 먼저 볼 칸은 대상입니다. 18세인지는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경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아이는 이때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돼요. 반대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아이는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해야 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는 예외라서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성인 장애수당을 새로 신청할 때는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게 되는데요.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늦게 낼수록 받는 달이 줄어듭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나중에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수당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Q.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 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생활안정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마지막 검수: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