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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2026년 7월 관리급여로 이렇게 바뀝니다

마감: 2026.7.1 시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01 검수
지원 금액
회당 43,850원(본인부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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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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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시행
수가
회당 43,850원(모든 종별 동일·종별가산 미적용)
본인부담률
95%(관리급여=선별급여 유형)
종전가격
비급여라 병원마다 제각각, 평균 11만원 수준
횟수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중증 시 최대 24회)
우선치료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최소시간
근골격계질환에 30분 이상 실시 시 산정
초과분
질환목적 15·24회 초과는 환자에게도 청구 불가
비급여대상
단순 피로·권태 등 질환치료 아닌 목적은 비급여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국정과제 86-2

정부지원사업 Q&A

1

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2026년 7월부터 뭐가 바뀌나요?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여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평균 11만원 수준)이었고, 이용 횟수에도 정해진 기준이 없어 과잉 이용 우려가 컸습니다.

이번 전환으로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회당 수가가 43,850원으로 통일되어 의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둘째, 이용 횟수에 기준이 생겨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중증 시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또 도수치료 전에는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효과평가 등 진료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로 안내한 것입니다.

핵심

2026.7.1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 회당 43,850원(종별 동일), 주 2회·연 15회(중증 24회), 본인부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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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격이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수가는 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중요한 점은 요양기관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43,850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도수치료에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의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종전에는 비급여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해 편차가 컸고 평균 11만원 수준이었는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적정 수가가 43,850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이 43,850원은 "수가(가격)"이고,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본인부담률 95%로 적용됩니다. 즉 43,850원 중 95%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청구액과 적용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가격 변화
구분종전(비급여)2026.7.1~(관리급여)
가격병원마다 제각각(평균 11만원 수준)회당 43,850원 통일
종별 차이의원·대학병원 큰 편차종별가산 미적용(동일)
본인부담전액 본인부담수가의 95% 부담(건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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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95%는 무슨 뜻인가요? 실비(실손보험)는요?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의 한 종류인 "선별급여"로 분류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적용됩니다. 즉 수가 43,850원 중 95%를 환자가 내고 5%만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을 이렇게 높게 정한 것은, 도수치료가 치료 효과는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과잉 이용 우려가 있어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실손보험(실비)으로 얼마를 돌려받나"는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1~4세대 등)와 약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본 페이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도수치료 자체 가격이 종전 평균 11만원 수준에서 43,85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며, 실손으로 실제 환급되는 금액과 보장 여부는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나 인정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급여·실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비 주의

본인부담 95%. 실손 환급액·보장 여부는 실손 세대·약관마다 달라 가입 보험사 확인 필요. 초과분·비질환 목적은 대상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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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도수치료 이용 횟수에 기준이 생깁니다. 기본은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입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까지 실시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연간"은 회계연도,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중증 소견 시 24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하반기에는 최대 15회(중증 24회), 2027년부터는 1년 단위로 15회(중증 24회)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이 횟수를 넘겨 질환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에게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수치료 이용 횟수 기준
구분기준
주간주 2회 이내
연간(일반)연간 총 15회
중증(관절 구축·강직)의학적 판단으로 15회 포함 연 24회
연간 기준회계연도(1.1~12.31), 2026년은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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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기 전에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관리급여 기준에서는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와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이학요법 행위를 의사 판단에 따라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항목도 정해졌습니다.

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 단순운동치료·복합등속성운동치료·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만 산정합니다. 그리고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치료 효과를 확인하며 진행하도록 바뀝니다.

이용기준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먼저 → 30분 이상 실시 시 산정. 마사지치료 등 동시산정 제한, 효과평가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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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가 뭔가요? 왜 도수치료부터 바뀌었나요?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이나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중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두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2026년 2월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의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본인부담 95%)" 조항이며, 국정과제 86-2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의 일환입니다. 도수치료가 첫 대상이 된 이유는,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지속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수가·급여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평가주기는 3년으로, 이후 재평가에 따라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급여란

과잉 우려 비급여를 가격·기준 정해 관리하는 선별급여(본인부담 95%). 도수치료가 첫 대상, 6.4 건정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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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피로로 받거나 횟수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인정 횟수(연 15회, 중증 24회)를 초과해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므로, 질환 치료 목적으로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가입자(환자)에게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둘째,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권태 등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관리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질환 치료 목적 + 인정 횟수 이내"일 때 관리급여(43,850원, 본인부담 95%)가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진료 전에 목적과 횟수를 의료진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질환목적 15·24회 초과분은 환자에게도 청구 불가. 단순 피로·권태 목적은 관리급여 아닌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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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수가(43,850원)와 급여기준(주 2회·연 15회, 중증 24회 등)을 의결했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 첫해인 2026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중증 24회)가 인정되고, 2027년부터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정확한 적용과 본인부담, 실손보험 처리 등 개인별 사항은 진료받는 의료기관과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6.4)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2026.7.1 시행(6.4 건정심 의결). 2026년은 7.1~12.31 기준. 개인 적용은 의료기관·보험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도수치료 가격이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의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종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Q. 도수치료 몇 번까지 받나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입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으로 15회 포함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Q. 실비(실손보험)로 얼마 돌려받나요?

실손 세대·약관에 따라 처리가 달라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수치료 가격 자체는 크게 낮아졌으며, 환급액·보장 여부는 가입 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Q. 단순 피로로도 받을 수 있나요?

질환 치료가 아닌 단순 피로·권태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가 아닌 비급여 대상이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질환목적 진료는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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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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