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사업주·근로자 동시)
- 지원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 고용보험지원
- 근로자 16,560원 / 사업주 21,160원 범위 내 80% 지원
- 국민연금지원
- 근로자·사업주 각 82,800원 범위 내 80% 지원
- 신청처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외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 근로자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지원받아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핵심 요약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지원율: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신청: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혜택: 사업주 + 근로자 동시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 출처: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정부24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신규가입자는 더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
| 소득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 재산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 소득 제외 |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 출처: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두루누리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얼마나 지원받나요?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모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부담분은 월 최대 21,160원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의 80%를 동시에 지원받으므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실제 지원액은 근로자의 실제 보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지원 한도 | 사업주 지원 한도 |
|---|---|---|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 국민연금 | 82,800원 | 82,800원 |
* 출처: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정부지원사업 Q&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루누리 지원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며, 보험료 고지 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신청 이후 별도 갱신 없이 지원이 유지되나, 요건 변경(인원 증가, 소득 초과 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신청 방법
① 온라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주 로그인 후 신청
②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신청 후 보험료 고지서에서 자동 공제됨
* 출처: 고용노동부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정부지원사업 Q&A
신규가입자는 두루누리에서 어떤 혜택을 더 받나요?
두루누리 지원에서 신규가입자는 특별히 우대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모두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회보험에 한 번도 가입한 적 없거나 1년 이상 미가입 상태였던 근로자입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 기간이나 지원율에서 추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핵심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혜택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판단 기준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음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취득 이력 없음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신규가입자로 분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 출처: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Q&A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루누리 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지만, 일정 조건이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제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다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 변경 시 사업주는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중단 사유 |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증가 |
| 근로자 소득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이상 |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 소득 기준 |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 출처: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Q&A
두루누리는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두루누리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지원받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최대 21,160원과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최대 82,800원을 합쳐 월 최대 약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1명당 연간 약 120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직원이 여럿인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간 수백만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우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 월 보험료 절감 한도 (80% 지원 기준)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최대 21,160원 지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최대 82,800원 지원
합계: 월 최대 약 103,960원 절감 가능
직원 10명 미만 전체에 적용 시 연간 최대 수백만 원 절감
* 출처: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4insure.or.kr
자주 묻는 질문
Q. 두루누리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사업주가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모두 지원됩니다.
Q. 월평균 보수 270만 원이 기준인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평균 보수는 연간 보수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과세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두루누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 수 9명 이하면 모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단, 사업장 규모나 보수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두루누리 대상인가요?
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사업장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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