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제도
-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 지원
- 원칙
- 선지원 후심사(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
- 생계지원
- 4인 가구 월 1,994,600원(1인 783,000원)
- 의료지원
- 최대 300만원
- 동절기연료비
- 월 15만원(10~3월)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4,871,054원)
- 재산기준
- 대도시 2.41억·중소도시 1.52억·농어촌 1.3억 이하
- 신청
-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
- 주관
- 보건복지부 (시·군·구 실시)
정부지원사업 Q&A
긴급복지지원이 뭔가요?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처럼 정밀한 조사를 먼저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심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재난,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상황이면 받을 수 있나요?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위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②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③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④ 가정폭력·성폭력·방임·학대를 당한 경우, ⑤ 주소득자의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⑥ 단전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
| 소득 상실 |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실직·휴폐업 |
| 질병·부상 | 중한 질병이나 부상 |
| 재난 | 화재·자연재해 |
| 폭력 | 가정폭력·성폭력·방임·학대 |
* 출처: 보건복지부·생활법령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를 받나요?
긴급복지지원의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이며, 7인 이상은 1인당 286,900원씩 더해집니다. 생계지원 외에 의료지원은 1회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나 월세를 지원하고, 동절기(10~3월)에는 연료비를 월 15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 밖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상황에 따라 지원됩니다. 즉 위기 유형에 맞춰 여러 종류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가구원 | 금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출처: 보건복지부 (7인↑ 1인당 +286,900원)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와 함께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6년 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여야 하고, 재산은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도 일정액(1인 856만4,000원, 4인 1,249만4,000원 등)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심사 원칙이라, 위기 상황이면 우선 지원하고 이후 이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본인이 기준에 맞는지는 시·군·구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9는 24시간 운영되어 야간·휴일에도 위기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웃 등 누구나 위기 가구를 발견해 신고·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해 선지원하고, 이후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129나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한시적·일시적 지원입니다.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필요 시 연장)을 지원하며,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생계지원은 통상 최대 6개월 범위).
의료지원은 위기 사유가 된 질병·부상에 대해 1회 지원하고, 같은 상황으로는 일정 기간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긴급복지는 위기를 넘기도록 돕는 단기 지원이며,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로 연계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기간·연계는 시·군·구나 ☎129에서 안내받으세요.
기간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속도와 성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재산을 정밀 조사한 뒤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단기·신속 지원입니다.
즉 "지금 당장 위기"라면 긴급복지로 급한 불을 끄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이어 가는 식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보완하며,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형편이 어려우면 기초생활보장·차상위 등으로 연계됩니다.
본인 상황에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129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차이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변에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가구가 있다면, 본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시·군·구·읍면동에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9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야간·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 갑작스러운 실직, 중병, 고립 등의 신호가 보이는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분이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위기 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신고·의뢰만 해도 담당자가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발견 시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지원이 뭔가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심사가 원칙입니다.
Q.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783,000원·4인 1,994,600원(월)이며, 의료는 최대 300만원, 동절기 연료비는 월 15만원입니다.
Q. 어떤 상황이면 받나요?
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재난, 가정폭력 등 위기사유가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Q. 소득·재산 기준은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4,871,054원), 재산은 대도시 2.41억·중소도시 1.52억·농어촌 1.3억 이하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시간)에 신청합니다. 이웃이 위기 가구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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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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