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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시행
- 2026년 하반기(국토교통부)
- 장애인유공자
-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통행료 50% 할인
- 다자녀
- 다자녀가구 주말 통행료 감면
- 목적
- 가계 부담 완화
- 확인처
-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콜센터 1588-2504)
정부지원사업 Q&A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하반기에 뭐가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두 방향으로 확대합니다. 첫째,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주로 본인 명의 차량 등을 중심으로 적용돼, 렌터카·리스처럼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은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50%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자녀가구는 주말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말 이동이 많은 다자녀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안내된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입니다. 정확한 감면율·요건·신청(하이패스 감면 등록) 방법은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대상 차량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번 하반기 확대로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의 가족이 렌터카·리스 등으로 장기간 임차·대여해 실제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소유가 아닌 임차·대여 차량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감면 대상 차량의 요건 때문에 장기 임차·대여 차량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해 실제 이용 실태에 맞춰 감면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의 구체적인 요건(세대 확인 방법, 임차·대여 기간 기준 등)과 감면 등록 절차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본인 차량이 대상인지는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율은 50%입니다.
장애인·유공자
정부지원사업 Q&A
'장기 임차·대여 차량'이 무슨 뜻인가요?
장기 임차·대여 차량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빌려서 이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렌터카나 리스(임대)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차를 직접 사지 않고 장기 렌터카·리스로 이용하는 가구가 많은데, 종전 통행료 감면 기준에서는 감면 대상 차량이 주로 소유 차량 등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장애인·유공자가 실제로 이용하더라도 임차·대여 차량이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확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도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을 "장기"로 보는지, 임차·대여 계약을 어떻게 증빙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정한 요건을 따릅니다. 본인의 렌터카·리스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는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대여차
정부지원사업 Q&A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는 이번 하반기 확대로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말에는 나들이나 가족 이동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가구가 많은데, 주말 통행료를 감면해 이런 이동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다자녀가구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책브리핑에서도 "다자녀가구는 주말 통행료 감면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의 구체적인 감면율, 대상이 되는 자녀 수 기준, 감면을 받기 위한 하이패스 감면 단말 등록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가 대상인지, 주말 감면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청·등록은 어떻게 하는지는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확대는 기존 다자녀 통행료 감면에 주말 감면을 더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자녀
정부지원사업 Q&A
몇 자녀부터, 얼마나 할인받나요?
확인된 감면율은 장애인·유공자 관련 부분입니다.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이번 하반기 확대로 "주말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이 정책브리핑을 통해 안내되었지만, 대상이 되는 자녀 수(예: 몇 자녀 이상)와 정확한 감면율 등 세부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통행료 감면 제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통행료 감면은 대상·차량·이용 시간(평일 출퇴근, 주말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가구·차량에 적용되는 정확한 감면율은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나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감면율을 단정하지 않으며, "장애인·유공자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 차량 50% 할인, 다자녀가구 주말 감면"이라는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하세요.
감면율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등록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일반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에 감면 대상으로 등록(감면 단말 등록)하거나, 통행료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아 적용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감면 대상 요건을 갖춘 뒤 한국도로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감면 등록을 하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이번 하반기 확대로 새로 대상이 되는 장애인·유공자 세대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 다자녀가구 주말 감면도 각각의 등록·적용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서류, 감면 단말 등록 방법, 임차·대여 차량의 증빙 방법 등 세부 절차는 한국도로공사가 안내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콜센터 1588-2504)나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행 시점(2026년 하반기)에 맞춰 등록 방법이 안내되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행 전후로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는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내용입니다.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의 통행료 50% 할인, 다자녀가구의 주말 통행료 감면이 하반기 중 적용됩니다. 다만 각 감면의 정확한 시행일과 등록·적용 시점은 세부 시행 일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나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행 시점에 맞춰 감면 등록을 해 두어야 이후 고속도로 이용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유공자로서 장기 임차·대여 차량을 이용 중이거나 다자녀가구라면, 시행 일정과 등록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자주 묻는 질문
Q. 하반기에 뭐가 바뀌나요?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이 통행료 50% 할인 대상이 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 통행료 감면을 받게 됩니다.
Q. 장애인·유공자는 얼마 할인되나요?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습니다.
Q. 장기 임차·대여 차량이 뭔가요?
장기 렌터카·리스 등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차량입니다. 기간·증빙 기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하세요.
Q. 다자녀는 몇 자녀부터인가요?
주말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며, 대상 자녀 수와 감면율 등 세부 기준은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확인하세요.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이패스 감면 등록 등으로 적용받습니다. 서류·절차는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1588-2504)에서 안내받으세요.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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