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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소득 중위 48% 이하)
- 경보수지원
- 경보수 최대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지원
- 중보수 최대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지원
- 대보수 최대 1,601만원 (7년 주기)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80~100% 지원
- 침수방지추가
- 침수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bokjiro.go.kr)
-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정부지원사업 Q&A
주택개량지원(수선유지급여)이란 무엇인가요?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제도 안에서 자기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에게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주택의 도배·장판·창호·지붕 등 필요한 부분을 경·중·대보수로 나누어 최대 1,601만원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임차급여(월세 보조)가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면, 수선유지급여는 집주인(자가가구)을 위한 주거급여입니다. LH가 수선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시공하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업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선유지급여 핵심 포인트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소유 주택 거주자
지원: 경보수(457만원)·중보수(849만원)·대보수(1,601만원)
방식: LH가 수선업체 선정 → 직접 시공
주기: 수선 유형에 따라 3년·5년·7년마다 반복 지원 가능
* 출처: LH 주거복지사업 수선급여 안내 (www.lh.or.kr,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주택개량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개량지원(수선유지급여)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입자(임차인)는 임차급여 대상이므로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 주택의 노후도를 LH가 현장 조사하여 수선 등급(경·중·대)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LH가 주택 조사를 진행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 비율 | 비고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전액 지원 |
|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10% 본인부담 |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 20% 본인부담 |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급여 (easylaw.go.kr,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경·중·대보수 구분 기준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선 등급은 LH가 직접 주택 현장을 조사하여 노후화 정도와 수선 필요성을 평가한 뒤 결정합니다. 경보수는 도배·장판 등 마감재 교체가 필요한 경우로 3년마다 최대 457만원을 지원합니다. 중보수는 창호·단열재·배관 등 설비 수선이 필요한 경우로 5년마다 최대 849만원, 대보수는 지붕·기둥 등 구조적 수선이 필요한 경우로 7년마다 최대 1,601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기 내 반복 지원이 가능하여 한 번만이 아니라 주기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선 내용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창문 등 마감재 교체 | 457만원 | 3년 |
| 중보수 | 창호·단열·배관·설비 보수 | 849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 등 구조 수선 | 1,601만원 | 7년 |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급여 수선비 (easylaw.go.kr,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침수우려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은 무엇인가요?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저지대 등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방수문·역류방지밸브·배수펌프 등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수선유지급여 한도와 별도로 제공됩니다. 침수 우려 지역 여부는 LH 조사관이 현장 확인 후 결정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강화된 지원입니다.
🌧️ 침수방지시설 지원
지원 대상: 침수 우려 주택 거주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 한도: 최대 350만원 (수선비 한도 별도)
지원 시설: 방수문·역류방지밸브·배수펌프 등
결정 방법: LH 조사관 현장 확인
* 출처: 서울주거포털 수선유지급여 안내 (housing.seoul.go.kr,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주택개량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개량지원(수선유지급여)은 주거급여와 함께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LH가 주택 조사를 통해 자가 여부와 수선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수선 등급을 결정합니다. 별도로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주거급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수선이 결정되면 LH가 수선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시공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소득에 따라 0~20%)만 납부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절차
① 주거급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or 복지로)
② LH 주택 현장 조사 → 수선 등급 결정
③ LH가 수선업체 선정 및 시공
④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소득 따라 0~20%)만 납부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신청 안내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수선 시공 후 하자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LH가 선정한 수선업체가 시공하므로,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LH 또는 해당 수선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시공 완료 후 일정 기간 하자보수 의무를 관리하며, 시공 완료 후 수급자 만족도 조사도 진행됩니다. 불만 사항이나 하자가 있으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LH 고객센터(☎1600-1004)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 수선 주기가 돌아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공 후 A/S 안내
하자 발생: LH(☎1600-1004) 또는 수선업체에 하자보수 요청
만족도 조사: 시공 완료 후 LH가 수급자 의견 수집
불만 접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다음 수선 주기 도래 시 재신청 가능 (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
* 출처: LH 주거복지사업 수선급여 안내 (www.lh.or.kr, 2026-05-17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월세 보조)와 수선유지급여(수선비 지원)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급여는 세입자(임차인)를 위한 것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를 위한 것이므로, 주거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해당됩니다. 자가가구가 나중에 이사하여 임차인이 되면 임차급여로 전환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세요.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세입자(임차인) | 자가 소유자(자가가구) |
| 지원 방식 | 매달 임차료 지급 | 수선비 일시 지원 |
| 지원 금액 | 기준임대료 한도 | 최대 1,601만원 |
| 중복 여부 | 동시 수급 불가 | 동시 수급 불가 |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2026-05-17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수선을 안 해준다면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집주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는 주거급여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Q. 수선비가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수선비는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LH는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며,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후 같은 집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수선 주기가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은 임차 방식이므로 임차가구에 해당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에게만 지원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수선유지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의 일종이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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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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