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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청기 실비 되나요? 청구 방법부터 건강보험 지원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4 검수

보청기는 보조기기 급여 품목이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인 가입자는 공단이 90%를 부담합니다. 다만 그 90%는 산 값과 기준액 등을 견준 가장 낮은 금액에 매겨서 받는 돈이 갈려요. 보청기를 샀다면 지원 조건을 생활법령 안내에서 바로 찾아보세요. 실비 보상 범위부터 건강보험 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건강보험 급여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 공단 부담 비율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
경감 인정자 지급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 지급
건강보험 신청처
서류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건강보험 판매자 직접 지급
청구인이 신청하면 공단이 제조·판매자에게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의료급여 기준액 초과분
기준액을 넘는 금액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
실손 미보장 비급여
법정 비급여가 아닌 임의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실손 보장대상이 아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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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실비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는 돈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그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비급여 의료비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보상하는 구조인데요.

비급여라고 해서 모두 보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법정 비급여가 아닌 임의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5세대 실손의료보험도 보장 여부는 결국 해당 상품의 약관으로 정해지니, 보청기 값이 실비로 나오는지는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 문구에서 갈립니다. 실손만 바라보면 놓치기 쉬운 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실손과 별개로 건강보험이 보청기를 보조기기 급여 품목으로 지원하고, 청구 서류와 지원 금액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등록 장애인이라면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부터 청구하고, 실손은 내 상품의 보장 항목을 확인한 뒤 따로 따지는 순서가 받을 돈을 놓치지 않는 길이죠.

* 출처: 손해보험협회 — 실손의료보험 FAQ,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2026-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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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실비 청구 방법

서류챙길 내용
지급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처방전별지 제22호서식, 제22호의2~제22호의4서식
검수확인서별지 제23호서식
지출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각 1부
보청기 사진표준코드·바코드 보이게 1장
직접 지급 시제조·판매자 증명서류 추가

표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청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함께 내는 서류를 모은 것입니다. 보청기 값을 돌려받는 길 가운데 청구 서류와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진 쪽이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라서, 청구 방법도 여기서부터 잡으면 되는데요.

건강보험 청구에는 별지 제22호서식과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로 정해진 보조기기 처방전과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가 모두 붙어야 하고, 보청기 사진은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한눈에 보이게 찍어야 해요. 청구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실제로 샀는지 지체 없이 확인한 뒤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누가 받을지도 고를 수 있거든요. 청구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지급을 신청할 때는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실손 청구는 이와 따로 움직여요. 5세대 실손의료보험도 보장 여부를 해당 상품의 약관으로 정하니, 보청기 값이 내 상품의 보장 항목에 드는지 본 다음 실손 청구를 넣는 순서가 맞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손해보험협회 — 실손의료보험 FAQ (2026-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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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대상지원 금액
건강보험 등록 장애인지급기준금액의 90%
경감 인정 희귀난치성질환자등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
의료급여 등록 장애인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표는 같은 보청기라도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원 금액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나눠 본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등록 장애인 줄의 지급기준금액은 몇 가지 금액을 견줘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금액, 장애인 본인이 그 보청기를 실제로 구입한 금액이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가입자가 비싼 제품을 골라도 기준액이 더 낮으면 그 기준액이 90%를 매기는 바탕이 됩니다. 예외도 하나 있는데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을 받는데,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있는 사람, 다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세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까지 갖춰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계산 방식이 또 다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기준액 범위 안에서 실구입액의 일부나 전액을 부담하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되거든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2026-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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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조건

보청기 지원의 첫 조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하고, 보청기는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등과 함께 이 급여 품목에 들어 있어요.

같은 등록 장애인이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신청하는 곳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는데요. 의료급여 쪽은 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와 처방전을 내고, 시·군·구의 급여여부 통보를 받은 다음에야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내게 되거든요. 이때 의료급여 처방전에는 보청기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가 함께 들어가야 해요.

지급 청구 단계의 의료급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수동휠체어 등 일부 품목만 첨부를 면제하는데, 그 목록에 보청기는 없어서 꼭 붙여야 하죠. 의료급여기관이나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이 의료급여 지급 청구 단계에 같이 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2026-10-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보청기 판매처가 공단 급여비를 대신 받을 수도 있나요?

청구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급을 신청할 때는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내야 하나요?

의료급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등 일부 품목만 첨부를 면제하는데, 그 목록에 보청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로 보청기 급여비를 청구할 때는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검수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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