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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산재 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 사망진단서로 10일 만에 신고하는 법

마감: 수급권자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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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0일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자격 상실사유 증명서류 1부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64조, 시행령 제62조·제63조,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정부지원사업 Q&A

1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가 뭔가요?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거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연금액 조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64조에 근거하며, 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서(별지 서식 1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시 신고하고 연금액을 조정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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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여러 유족이 함께 연금을 나눠 받고 있던 중 그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재혼·입양 등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등 수급권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은 유족의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주요 신고 사유

수급권자 사망·재혼 등 자격 상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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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자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연금수급자격 상실사유 증명서류(사망진단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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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자격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연금액 조정이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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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방문·팩스·우편 중 하나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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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팩스·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자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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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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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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