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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과 우선매수권·LH매입, 당장 살 곳 없으면

마감: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6.27 검수
지원 금액
LH 매입 후 최대 10년 무상거주·저리 대출·긴급주거·법률·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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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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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률·심리 종합 지원(특별법)
신청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연장)
보증금요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시·도별 2억 범위 상향 가능)
대항력
주택 인도+전입신고(대항력)+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
우선매수권
피해주택 경매·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LH매입
LH 피해주택 매입 후 최대 10년 무상거주
긴급주거
공공임대 등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디딤돌·버팀목 저리 대출, 기존 대출 분할·신용 지원
신청
거주지 시·도(피해지원위) + jeonse.kgeop.go.kr, HUG ☎1566-9009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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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뭔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률·심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도입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게 돕고, 저리 대출·법률·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핵심

전세보증금 떼인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률·심리 종합 지원하는 특별법. 피해자 결정 후 지원, 2027.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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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피해자로 인정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또는 임차권등기),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시·도별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④ 임대인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건을 종합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 일부만 충족해도 일부 지원(피해자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해 판단받으세요.

피해자 인정 요건
요건내용
대항력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5억원 이하(2억 범위 상향 가능)
다수 피해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우려
사기 의도임대인 기망·반환불능 양도 등

* 출처: 국가법령정보·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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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여러 분야의 지원을 받습니다. ① 주거: 경매 우선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입 후 거주, 긴급주거(공공임대) 지원. ② 금융: 디딤돌·버팀목 등 저리 대출, 기존 전세대출 상환 유예·분할,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 ③ 법률: 경·공매 대행, 법률상담·소송 지원. ④ 심리: 심리상담 등 정서 지원. ⑤ 세금·생계: 지방세 분할, 긴급복지 등 생계지원 연계. 즉 살 곳, 돈, 법, 마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은 HUG(☎1566-9009)나 지자체에서 안내받으세요.

지원 분야

주거(우선매수·LH 매입·긴급주거)+금융(저리 대출·유예)+법률(경공매·소송)+심리+생계 연계.

* 출처: 국토교통부·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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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과 LH 매입이 뭔가요?

피해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가면, 전세사기피해자는 그 주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받습니다. 살던 집을 직접 사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직접 매수가 어려우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LH가 피해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대 10년간 무상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경매차익이 생기면 피해 회복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우선매수·LH

경매 시 우선매수권(직접 매수). 어려우면 LH에 양도→LH 매입→공공임대 최대 10년 무상거주.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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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살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로 당장 거처가 불안정해진 피해자에게는 긴급주거지원이 제공됩니다. 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로 임시 거주하도록 지원하며, 피해자로 결정받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전세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퇴거 위기에 놓이거나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긴급주거가 필요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나 지자체에 즉시 문의하세요.

긴급주거

공공임대를 낮은 임대료로 임시 거주. 피해자 결정 전에도 긴급 지원 가능. HUG ☎1566-9009.

* 출처: 국토교통부·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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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대출) 문제는 어떻게 돕나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금융 지원도 제공됩니다. 살던 집을 직접 매수하거나 새 전셋집을 구할 때 디딤돌·버팀목 등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은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조정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떼여 대출을 갚지 못해도 연체정보 등록을 일정 기간 유예해 신용 불이익을 줄여 줍니다. 즉 보증금을 잃은 데다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고를 덜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은 HUG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금융

디딤돌·버팀목 저리 대출, 기존 전세대출 상환 유예·분할, 연체정보 등록 유예로 신용 보호.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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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이나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전입·확정일자 자료,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결정 전후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에서 상담·긴급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신청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jeonse.kgeop.go.kr)→피해지원위 심의. HUG ☎1566-9009 상담. 2027.5.31까지.

* 출처: 국토교통부·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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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은 떼인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갚아 주는(대위변제) 제도가 아닙니다. 즉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주거·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후순위라도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싸게 매수하거나 LH 매입 후 거주하며 손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권리관계·순위에 따라 다르므로, HUG·법률지원을 통해 본인 사안의 회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액 보전 아님. 경매 배당·소액 최우선변제·우선매수로 손실 완화. 사안별로 HUG·법률지원 확인.

* 출처: 국토교통부·생활법령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뭔가요?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률·심리를 종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도입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Q. 누가 피해자로 인정받나요?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2억 범위 상향 가능), 다수 피해, 임대인의 기망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지원위가 결정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Q. LH가 집을 사주나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대 10년 무상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시·도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상담은 HUG ☎1566-9009.

출처: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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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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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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