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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대상·금액과 지급일 확인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4 검수

훈련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장려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 달력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나오는 돈인데요. 통장만 기다리기보다 HRD-Net에서 직접 챙겨야 하는 신청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순서예요.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일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 기본 조건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지원
훈련장려금 없는 과정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의 원격훈련 부분은 훈련장려금 없음
일반계좌제 등 금액
훈련시간 5시간 미만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5시간 이상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 출석 일수만큼 지급
국가기간 등 5시간 이상 금액
단위기간 출석일수 × 10,000원, 월 최대 200,000원
산정내역 확인·신청
훈련생은 HRD-Net에서 마감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
지급 시점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만족도 조사
기간 안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 미지급

정부지원사업 Q&A

1

훈련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훈련장려금은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듣는 사람 가운데 정해진 대상에 들면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이 받습니다. 단위기간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끊어 세는 기간이에요.

먼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들으면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받지 않은, 지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인데요. 일용근로자라면 직전 2개월 동안 일용근로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같은 140시간 이상 과정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곧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별도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도 들어가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훈련 도중 피보험자격을 잃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사람도 대상이고요. 다만 대상에 들어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의 원격훈련 부분은 처음부터 훈련장려금이 없는 과정이라 수강 신청 전에 과정 종류부터 보셔야 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2026-10-0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훈련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루 훈련시간과정·대상출석일당·월 최대
5시간 미만국가기간 등4,300원·86,000원
5시간 이상국가기간 등10,000원·200,000원
5시간 미만일반계좌제 등2,500원·50,000원
5시간 이상일반계좌제 등5,800원·116,000원
5시간 미만고용보험에 든 자영업자9,000원·180,000원

표의 앞 금액에 그 단위기간에 실제로 출석한 일수를 곱해 받고, 뒤 금액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국가기간 등'은 국가기간산업직종, 일반고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단기),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과정을 말하고, '일반계좌제 등'은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이나 과정평가형자격과정 같은 과정이에요.

고용24 안내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으로 적혀 있는데요. 더 나중에 시행된 운영규정 표에는 국가기간 등 5시간 이상 과정이 월 200,000원으로 나와 있어 표는 운영규정을 따랐습니다.

받는 금액을 줄이는 조건도 함께 보셔야 해요. 훈련기관 급식 이용에 동의하면 훈련장려금이 1일 3,300원 감액되고, 훈련기관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 기간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수당을 주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기간과 겹치거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이름과 상관없이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받는 기간과 겹쳐도 그 기간은 미지급이고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2026-10-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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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서류를 따로 내는 방식은 아니지만, 단위기간마다 HRD-Net에서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하는 단계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고용24 제도안내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보다 나중에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은 훈련생이 HRD-Net에서 마감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계좌만 등록해 두고 기다리기보다, 단위기간이 끝날 때마다 산정내역을 열어 출석일수와 금액이 맞는지 보고 신청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률이 80%에 못 미친 단위기간은 확인을 해도 장려금이 나오지 않으니 이 부분도 같이 보세요. 훈련장려금 신청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수강 신청과 마찬가지로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려면 그보다 앞서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하는데,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받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2026-10-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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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단계시점
단위기간 종료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
마감(종료일 초일~15일)그달 16일부터 3일 이내
마감(종료일 16일~말일)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
산정내역 확인·신청마감일부터 3일 이내
지급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

훈련장려금은 모두가 같은 날 받는 게 아니라 내 단위기간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지는데요. 표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으시면 됩니다.

단위기간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잡히니 개강일이 다르면 같은 과정이라도 종료일이 달라져요. 종료일이 어느 쪽에 드는지에 따라 마감 칸에서 맞는 줄을 보시면 되고, 표의 3일 이내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마감 뒤 산정내역 확인·신청까지 마치면 그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돼요. 마지막 달에는 따로 챙길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수료했다고 손을 놓기보다 만족도 조사까지 마쳐야 마지막 장려금이 들어온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2026-10-0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훈련기관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 훈련장려금이 줄어드나요?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급식 이용에 동의하면 훈련장려금이 1일 3,300원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훈련기관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은 훈련장려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온라인으로 듣는 원격훈련도 훈련장려금이 나오나요?

원격훈련과정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직무훈련과정과 외국어훈련과정도 마찬가지이고, 혼합훈련과정을 들었다면 그 가운데 원격훈련 부분에는 훈련장려금이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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