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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손익공유형모기지 최초 5년 1.3% 신청하고 손익 나눠 갚는 법

마감: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최고 2억원(주택가격의 최대 40%), 최초 5년 연 1.3%·이후 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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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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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출대상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2억원(주택가격의 최대 40%), 소득의 4.5배 이내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수도권·5대광역시 등 한정)
대출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처분손익공유
3년 이후 매각 시 매각가격과 매입가격 차이(이익·손실)를 대출비율만큼 기금과 공유
담보
해당 주택 1순위 근저당권 설정(설정비율 13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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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모기지가 뭔가요?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이 집을 살 때, 최초 5년간 연 1.3%(이후 연 2.3%)라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한 이익뿐 아니라 손실까지도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나누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가 이익만 공유하는 것과 달리, 손익공유형은 집값이 떨어져도 그 손실을 기금과 나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핵심

초기 금리(1.3%)는 더 낮지만, 집값 하락 시 손실도 기금과 함께 분담하는 대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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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와 뭐가 다른가요?

수익공유형모기지는 금리 연 1.8% 고정, 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이며 매각 이익만 기금과 공유합니다. 반면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최초 5년간 연 1.3%(이후 2.3%)로 초기 금리가 더 낮지만, 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40%로 더 낮고, 매각 시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함께 분담합니다.

즉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는 대신 집값 하락 위험을 기금과 나누는 구조를 원한다면 손익공유형이, 손실 위험 없이 이익만 나누고 싶다면 수익공유형이 더 적합합니다.

두 모기지 비교
구분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금리연 1.8% 고정최초5년 1.3%, 이후 2.3%
한도주택가격 70%주택가격 40%
매각 시이익만 공유이익·손실 모두 공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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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5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여야 하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격요건

생애최초·5년무주택 세대주,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순자산 5.1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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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대출한도는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이며, 금융기관 모기지를 포함한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가 원칙이나, 무소득자나 연소득 1,800만원 이하인 경우 8천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한도

주택가격 40%·호당 2억원 이내(다른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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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주택을 매각(3년 이후)하거나 대출 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를 대출비율에 따라 기금과 나눕니다. 집값이 올라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의 일부가 기금에 귀속되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도 대출비율만큼 기금이 함께 부담합니다(차익·차손 모두 공유).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 손익 정산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손익공유

매각 시 이익·손실 모두 대출비율만큼 기금과 공유(집값 하락 위험도 분담).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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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이나 계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일부 금액 중도상환은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전액 중도상환은 7영업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연 2.3%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3년 초과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계약서류 제공일 등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철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2.3% 수수료. 14일 이내 계약철회 가능.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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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설정비율 130%).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이며,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입니다.

각 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전,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신청.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손익공유형모기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가 적용됩니다.

Q. 수익공유형모기지와 뭐가 다른가요?

손익공유형은 초기금리가 더 낮지만(1.3%) 한도가 더 낮고(40%), 집값 하락 시 손실도 기금과 나눕니다.

Q.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시 손실이 발생하면 대출비율만큼 기금도 손실을 함께 부담합니다.

Q.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입니다.

Q.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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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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