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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A급여액이 무슨 뜻인가요? 조회부터 A값·B값 차이까지

조회 방법: 인터넷·전화·방문 조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국민연금 A급여액은 내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기초연금액의 기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 같은 연금액이라도 감액 여부가 갈립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쪽인지 알고 싶다면 내 A급여액 조회부터 하세요. 뜻과 조회 방법, A값·B값 차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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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A급여액뜻
본인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기초연금적 성격의 부분이며,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기준 금액
연계감액기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이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 262,270원 초과인 경우 연계감액
영원표출
국민연금(노령) 수급자만 표출되고,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가입자, 무연금자는 조회되지 않음(0원 표출)
산정기준일
기초연금 수급대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에 따라 전월 말일기준으로 산정
매년변동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A값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6년 기준 3,193,511원
B값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정부지원사업 Q&A

1

국민연금 A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 화면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내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재분배급여와 소득비례급여를 더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소득재분배급여 쪽 몫이 A급여액이에요.

그러니 A급여액은 연금과 별도로 더 받는 돈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 안에 이미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몫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데요, 내가 낸 보험료로 쌓았다기보다 사회공동체가 만들어 주는 기초연금 성격의 부분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려는 제도라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정할 때 이 금액이 기준으로 쓰여요. 함께 알아 둘 점은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매달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가운데 부양가족 연금액을 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A급여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는 구조인데요.

소득이 높았는지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일찍 가입했는지가 이 금액을 키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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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A급여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전자민원에서 개인, 조회, 가입내역·예상연금 순서로 들어가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 메뉴를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하고,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화나 방문으로 조회할 수도 있어요.

처리는 즉시 조회되거나, 지사 직원이 확인한 뒤 조회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전화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번으로 걸 수 있는데요, 평일 09시~18시에 유료로 운영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내용도 이 1355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조회 대상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이지만, 금액이 계산돼 나오는 사람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입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아직 가입 중인 가입자, 무연금자는 A급여액이 조회되지 않아 화면에 0원 표출되는데요.

화면의 금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드는지와 관계없이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에 따라 전월 말일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내역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니, 해가 바뀌면 다시 조회해 보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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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여액으로 기초연금 감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초연금 연계감액 기준
구분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2026년 감액 기준524,550원 초과262,270원 초과
2026년 예시① 대상60만 원35만 원
2026년 예시② 미대상60만 원26만 원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표의 첫 줄 기준을 둘 다 넘을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쪽만 넘어서는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 표를 읽는 핵심이에요. 2026년 기준 예시를 보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으로 같아도,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연계감액 대상이고 26만 원이면 미대상으로 갈립니다.

매달 받는 연금 액수만 보고 감액을 걱정하기보다 그 안에 든 A급여액을 먼저 봐야 하는 까닭인데요. 기준과 견줄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 연금액을 뺀 금액이라, 부양가족 연금액까지 더한 액수로 따지면 안 됩니다. A급여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이 기준선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 두세요.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한 가지를 더 따져야 합니다.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연금을 늦춰 받을지는 기초연금과 함께 놓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상세보기, 노령연금의 종류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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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과 B값은 어떻게 다른가요?

A값과 B값 관련 금액
구분금액적용 시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3,193,511원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41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노령연금 감액선(A값+200만원)519만원2026년 기준

A값과 B값은 노령연금 연금액 산정식에 함께 더해져 들어가는 두 소득입니다.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다시 평균한 금액이라 내 소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에서 나오고,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라 사람마다 달라요. 표의 첫 줄이 2026년 기준 A값이고, 가운데 두 줄은 B값 계산에 쓰이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으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A값은 이름이 A급여액과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A값은 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소득이고 A급여액은 내 국민연금 급여액 안에 든 소득재분배 몫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받게 될 연금수급월액은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의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지금 계산한 예상액과 달리 변동될 수 있어요. A값은 노령연금을 받으며 일할 때도 기준선으로 쓰이는데요,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 이상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어서 앞에서 본 기초연금 연계감액과는 따로 따지는 기준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 노령연금의 종류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A급여액은 해마다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내역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조회 화면의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내역에 따라 전월 말일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Q. 국민연금을 늦춰 받으면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 신청해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와 함께 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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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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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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