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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국민연금 추납 대상기간과 조건, 최대 119개월까지 되나요?

마감: 상시 신청(대상기간 있는 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1 검수
지원 금액
추납월수만큼 × 신청월 기준 연금보험료(임의가입자는 상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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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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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기간_상한
10년 미만(최대 119개월)
추납가능사유
적용제외·납부예외 기간, 병역의무 이행기간(일부 제외)
반환일시금수령분
추납 대상에서 제외(반납금으로 재납부한 경우는 예외)
보험료산정기준
추후납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2025.11.25 개정)
임의가입자상한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법 §51①1호 산정액의 1,000분의 90
분할납부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회당 금액 개월단위 산정, 가산이자 있음)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인터넷·팩스·우편,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1

추납이 정확히 뭔가요?

추납(추후납부)은 과거에 소득이 없거나 특정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형편이 되었을 때 납부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의 공백 기간을 추납으로 메우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기간이나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적용제외·납부예외·병역이행 등)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한정됩니다. 즉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은 추납 대상 자체가 없으며, 가입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에 기반합니다.

추납 개요
구분내용
목적과거 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근거법국민연금법 제92조
효과가입기간·향후 연금액 증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정부지원사업 Q&A

2

어떤 기간을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 대상 기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낸 이후에 적용제외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②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납부예외기간(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 ③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병역의무 수행기간입니다. 다만 병역이행 기간 중에서도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상 재직기간에 이미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합쳐 10년 미만(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에 기반합니다.

추납 가능 사유
사유비고
적용제외 기간최초 납부 이후 미납 기간
납부예외기간실직·사업중단 등 유예기간
병역의무 이행기간공무원·군인연금 재직기간 포함분 등은 제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3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전에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만큼 추납 대상 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제2항).

다만 예외가 있는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법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 경우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기간을 다시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즉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영구적으로 그 기간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납금 제도를 통해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추납 신청 전에 반납금 제도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92조제2항에 기반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추납 불가. 단, 반납금으로 재납부했다면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 가능.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4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납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신청일 기준 산정)은 2025년 11월 25일 개정된 내용으로, 그 전에는 다른 방식이 적용되었을 수 있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없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상한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본인의 정확한 추납보험료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이나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기반합니다.

보험료 산정
구분기준
일반신청월 연금보험료 × 추납 개월수
임의가입자 상한신청일 기준 §51①1호 금액의 1,000분의 90

* 출처: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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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번에 다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추납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누어 낼 수 있으며,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국민연금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더해지므로, 일시납보다 총 납부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분할납부의 납부 기한과 나누어 내는 방법, 가산 이자 등은 반납금 제도의 관련 규정(제52조제1항·제3항)을 준용합니다. 즉 목돈이 부담스러운 경우 60개월(5년)에 걸쳐 매달 조금씩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납을 마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92조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제4항에 기반합니다.

분할납부

최대 60회(월 1회) 분할 가능.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 이자가 붙어 총 납부액은 늘어남.

* 출처: 국민연금법 제92조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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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납하면 가입기간에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추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그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실제로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이때 추후 납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제5항).

즉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완납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연금액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했다면 마지막 회차까지 완납한 시점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완납할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영 시점과 예상 연금액 변화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92조제5항에 기반합니다.

반영 시점

추납보험료를 실제로 낸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기본연금액 산정. 신청일이 아니라 완납일이 기준.

* 출처: 국민연금법 제9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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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은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사용하며, 접수와 처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담당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신청 자체에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9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방문·팩스·우편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정부2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공식 안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기반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중 선택. 처리 3일, 수수료 없음.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대리인은 방문 등 이용).

* 출처: 정부2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되나요?

10년 미만 범위이므로 최대 119개월(9년 1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추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추납은 기존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의 미납 기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입 이력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네.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 이자가 붙습니다.

Q.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간도 추납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낸 경우에는 추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터넷·방문·팩스·우편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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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1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