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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손해 여부부터 탈퇴 후 재신청까지

신청 기한: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임의계속가입이 늘 이득은 아니어서,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다니며 가입하면 기준소득월액의 9.5%를 전부 본인이 내야 하는데요, 다만 어떤 자격으로 가입해 왔는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가입기간이 모자라 내 노령연금이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부터 하세요. 손해 여부부터 탈퇴 후 재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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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보험료본인부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을 본인이 부담
기타기준소득월액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101.3만원
반환일시금수령자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신청 불가
신청기한
65세가 될 때(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할 때 언제든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 시 전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입·탈퇴 신청
직권탈퇴
의무 가입이 아니므로 원하면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미납하면 직권 탈퇴됨
탈퇴후재신청
임의계속가입 탈퇴 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가입을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1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손해인 경우도 있나요?

종별 보험료 기준
구분기준
기타임의계속가입자(올해 4월부터)101.3만원
기타 중위수 적용기간4월~다음 해 3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기준소득월액 9.5% 전액 본인부담
직권 탈퇴6개월 전액 미납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이어 내서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늘리는 제도라, 연금을 아예 못 받을 처지라면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일이 많은데요.

부담이 커지는 건 보험료를 내는 방식 때문이라, 표는 60세를 맞기 전 어떤 자격이었는지에 맞춰 읽으시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일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냈어도,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전액이 본인부담으로 바뀝니다.

대신 2010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연금을 더 받으려고 근로소득 기준보다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 범위와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니 소득이 적어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신청하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되고요. 보험료를 6개월 동안 전액 미납하면 직권 탈퇴되니,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져 보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전자민원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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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분입니다. 특수직종가입자라면 60세 미만이어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때 대상에 들고, 기초수급자도 빠지지 않는데요.

어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지는 60세를 맞을 때의 자격으로 갈립니다. 사업장에 계속 다니며 보험료를 내려는 분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의 소득이 계속 있는 지역가입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 중이던 분은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어요.

반대로 신청이 막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분, 보험료가 전액 미납이거나 전액 납부예외인 분,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중인 분, 65세 이상인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전액 미납은 미납분을 낸 뒤에는 가입신청이 가능하니 아주 막힌 길은 아니고요.

나이 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라, 그날을 넘기면 65세 이상으로 보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상세보기, 알기쉬운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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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정보
항목내용
신청 기한65세 생일 전날까지 수시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고객센터 운영평일 09시~18시
내용변경 신고변경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고, 대리로 신고할 때는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뜻을 확인합니다.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편과 팩스로도 낼 수 있고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가입과 탈퇴를 함께 처리합니다. 내야 할 서류는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이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처럼 대리인지 확인하는 서류를 더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하며, 가입 자격은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생기고요. 표에서 보듯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수시로 넣을 수 있지만, 나이 기한만큼은 넘길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로 60세가 된 경우처럼 종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같은 신청서라도 내 자격이 어디서 넘어왔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한 뒤 회사에 들어가거나 나와 내용이 바뀌면 표에 적힌 기한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전자민원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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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을 탈퇴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다시 가입할 수 있지만 신청 경로가 좁아집니다. 탈퇴한 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분이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다시 할 때는 홈페이지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처럼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를 골라야 하는데요.

임의계속가입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서 원하면 탈퇴할 수 있고, 자격은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잃습니다. 스스로 탈퇴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6개월 동안 전액 미납하면 직권 탈퇴되니, 내 뜻과 상관없이 자격이 끊길 수도 있어요.

재신청이 막히는 경우는 처음 신청할 때와 같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은 신청 대상이 아니고, 탈퇴한 뒤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중이라면 역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액 미납으로 빠졌다면 미납분을 먼저 낸 뒤에 가입신청이 가능하고요.

나이 기한도 그대로라 65세 생일의 전날까지만 재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환일시금이나 노령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재가입 여부부터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상세보기, 알기쉬운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사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신청하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Q. 가입 중에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만두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입·퇴사처럼 가입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변경을 신고합니다. 사업장에 다니는지에 따라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종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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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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