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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신고, 일시금 받는 조건부터 신청 순서까지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가족을 보낸 경황없는 와중에 연금 서류까지 챙기려니 막막하시죠? 고인이 받던 국민연금은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이라 연금수급권 소멸 신고로 정리합니다. 지금 소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 고인의 연금부터 정리하세요. 사망일시금 조건과 계산, 신청 순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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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멸신고
수급권 소멸사유가 생기면 연금수급권 소멸 신고를 한다
수급권자사망조건
연금 수급권자가 2021.6.30. 이후 사망했고,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지급
유족범위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금액상한
최종기준소득월액과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다
청구기한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다
전화팩스청구
지급액 기준 25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원 이하일 때만 전화·팩스 청구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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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던 가족이 사망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민연금을 받던 가족이 사망하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사유가 생긴 것이어서, 연금수급권 소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하는 길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하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접수할 수 있고, 지사에 들르기 어려운 분은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하니, 신고서를 넣는 것으로 곧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 단계를 한 번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은 남은 가족에게 돌아오는 급여가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주는 급여인데요. 장례를 돕고 보상하는 성격의 돈이라,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지부터 가려 보는 게 순서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수급권 소멸 신고 상세보기,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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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망한 사람별 지급 조건
사망한 사람지급 조건
가입자(였던 자)제73조 유족이 없을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2021.6.30. 이후 사망,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2021.6.30. 이후 사망,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

표는 사망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조건을 나눈 것인데요, 어느 줄이든 바탕에 깔린 요건은 같습니다.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가리키고,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자녀라면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때 이 범위에 드니, 그런 자녀가 있는 집은 사망일시금보다 유족연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범위에 드는 사람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최우선순위자에게 돌아갑니다. 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했다면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수급권자가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했고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순위가 앞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 제82조제3항의 지급 제한은 사망일시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이나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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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일시금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최종기준소득월액과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운데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종기준소득월액은 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가운데 마지막 것을 말합니다. 상한을 따질 때 쓰는 기준소득월액은 그때 신고한 액수 그대로가 아닙니다.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라, 옛날 소득 액수만 놓고 상한을 어림하면 실제 금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먼저 구하고, 환산한 기준소득월액 가운데 큰 쪽의 4배를 넘는 부분은 받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산이 끝난 뒤 비교가 한 번 더 남습니다. 수급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이렇게 정해진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어야 지급되니, 고인이 그동안 받아 온 연금 내역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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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청구 기한과 전화·팩스 청구
구분기준
청구 기한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
전화·팩스(지급액 기준)250만원 이하
전화·팩스(납부보험료 기준)250만원 이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하고, 사망일시금도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 판단으로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 같은 행위능력 제한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고, 해외체류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곤란하면 임의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서류부터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를 갖추는데, 신분증은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면 생계유지를 확인하는 서류와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더 붙습니다. 서류가 모이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고, 지사를 찾아가는 내방청구나 우편청구 가운데 고르면 됩니다.

지사에 직접 가는 대신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팩스 청구는 표의 금액 기준에 들 때만 쓸 수 있고, 표의 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있어도 사망일시금이 나오나요?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가운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 대상입니다.

Q. 전화나 팩스로도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액 기준 250만원 이하이거나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원 이하일 때만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는 내방청구나 우편청구로 진행하면 되고,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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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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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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