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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1년 미루면 얼마 더 받나요? 5년 연기 손익까지

연기 가능 기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국민연금은 1년 미루면 다시 받을 때 원래 노령연금액에 7.2%가 더 붙습니다. 다만 늘어난 연금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오래 미룬다고 다 이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미루면 내 월액이 얼마로 오르는지 궁금하다면 연기연금 예상월액 조회로 넘어가세요. 1년과 5년 연기의 차이, 손해 보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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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가산율
연기되는 매 1월마다 0.6%, 연 7.2% 가산
가산대상
원래 노령연금액에 연기된 매 1년당 7.2%를 더해 지급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연기기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전부 또는 일부 연기
조회대상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수직종은 55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출생연도별 연령 상향규정 적용
소급연기
노령연금 수급 중에는 소급해 연기 신청 불가
연금액증가영향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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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1년 미루면 얼마를 더 받나요?

연기 가산 기준
구분내용
연기 1년마다7.2% 가산
연기 1개월마다0.6% 가산
연기 비율50%·60%·70%·80%·90%·전부
연기 가능 기간최대 5년

국민연금을 미뤘다가 다시 받으면,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미룬 기간만큼 가산금이 붙습니다. 표의 1년 단위와 1개월 단위 가산율은 같은 기준을 두 가지로 적은 것이라, 1년을 꽉 채우지 않고 몇 달만 미뤄도 그 달 수만큼 더해진다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월 지급금은 지급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이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가산 대상에서 부양가족연금액 제외라는 조건이에요.

배우자 등 가족 몫으로 붙던 부양가족연금은 미뤄도 늘어나지 않고, 노령연금 본체에만 가산율이 적용되는 셈이죠. 연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미루는 부분연기를 고르면 고른 연기비율만큼만 가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는 동안 늘어날 몫을 먼저 당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산금은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 원래 금액에 더 올려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전자민원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안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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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예상월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연기연금 예상월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에서 볼 수 있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 두 곳 모두 열려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즉시 조회됩니다.

다만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은 아닌데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상이고 특수직종은 55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이 나이에는 출생연도별 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는 예상지급액은 월 지급금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에요.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 실제로 다시 받기 시작할 때의 월액은 화면에 찍힌 숫자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해 본 금액을 보고 전부를 미룰지 일부만 미룰지 정하면 되는데, 연기비율은 50%부터 전부까지 고를 수 있으니 생활비로 당장 필요한 몫을 남겨 두고 나머지만 미루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안내·조회 화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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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까지 미루면 월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61~64년생63세
1965~68년생64세
1969년 이후 출생65세

연기는 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내 출생연도의 지급개시연령을 찾으면 그 나이에 도달한 날이 5년을 세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가산은 연기된 매 1년당 7.2%, 달로는 0.6%씩 붙으니 5년을 다 채우면 연기한 햇수마다 7.2%씩 더해진 월액을 받게 됩니다. 연기기간은 회차별 연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기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셉니다.

연금을 다시 받고 싶을 때 재지급을 신청하면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요. 재지급 신청이나 희망일이 없으면 65세 생일이 최대 연기종료일이 되며, 이 나이에도 출생연도별 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기는 노령연금 지급 청구 후 신청할 수 있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지난 기간을 소급해 연기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미룰지 말지는 연금을 받기 전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 팩스, 내방으로 할 수 있고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전자민원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안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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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기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나요?

네, 미루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액이 오른 만큼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늘거나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면, 가산으로 더 받은 몫이 그만큼 깎이는 셈이죠. 연금액이 늘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의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다른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미루기 전에 이 부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계산이 또 달라져요.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은 연 306,630원, 달로는 25,550원인데 이 몫은 가산 대상이 아니라서 미뤄도 늘지 않습니다. 지급이 멈췄던 기간도 조심해야 하는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지급의 연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기를 여러 번 나눠 신청했다면 지급연기 기간 중에는 일부 연기를 포함해 종전 연기분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루는 동안에는 가산금도 나오지 않으니, 그 기간 생활비를 다른 곳에서 꾸릴 수 있는지가 손익을 가르는 조건이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전자민원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안내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미뤄 둔 연금은 언제부터 다시 나오나요?

재지급을 희망하면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재지급 신청이나 희망일이 없는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최대 연기종료일이 되고, 이 나이에는 출생연도별 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됩니다.

Q. 연기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연기 횟수 제한 없이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신청한 경우 지급연기 기간 중에는 일부 연기를 포함해 종전 지급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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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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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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