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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개월
- 제출서류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접수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지사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제50조·제64조·제64조의3,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분할연금이 뭔가요?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노령연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에 근거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도 필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선청구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명칭이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아직 이혼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해둘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수급 시점 이전에 권리를 확정해두는 절차로, 조건 충족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청구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총 1개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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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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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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