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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감액기준
-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519만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
- 감액기간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연금 지급,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 감액한도
- 월 감액금액은 연금액의 1/2을 넘을 수 없음
- 임대소득포함
- 월평균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됨
- 신고의무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함
-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수급권 취소 및 급여 지급 정지 대상
- 소급환급
- 2025년 소득으로 감액 지급받았는데 실제 소득이 월 5,089,062원 미만이면 소급해 돌려받음
정부지원사업 Q&A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 2015.7.29. 이후 취득자의 A값 초과소득월액 | 감액 산식 | 월 감액 |
|---|---|---|
| 200만원 미만 | 감액 대상 제외 | 없음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200만원 초과분의 15% | 15~30만원 미만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300만원 초과분의 20% | 30~50만원 미만 |
| 400만원 이상 | 50만원+400만원 초과분의 25% | 50만원 이상 |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요,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 이상일 때부터 감액 대상이 됩니다.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2026년 기준 3,193,511원이고, 표의 첫 열은 내 소득이 이 A값을 넘는 만큼을 뜻합니다. 그래서 2026년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어요.
감액이 평생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소득 수준에 따라 줄어든 연금을 받고, 1969년생 이후라면 그 지급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하고요.
처음 연금을 받을 때 감액 대상이었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온에어(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노령연금 수급자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을 때 A값 초과소득월액 | 총급여(공제 전) | 월급여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75,865,403원 이상 | 6,322,117원 이상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88,496,982원 이상 | 7,374,749원 이상 |
| 400만원 이상 | 101,094,013원 이상 | 8,424,502원 이상 |
네,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이 신고 대상으로 보는 소득 있는 업무에는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월급을 받지 않아도 임대료나 사업으로 버는 돈이 있으면 해당되는데요.
감액 여부를 가르는 월평균소득금액도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임대료 수입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 들어가요.
근로소득금액 역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 종사 개월 수는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가운데 실제로 소득활동을 한 기간이라, 몇 달만 일했다면 그 달 수로 나누게 됩니다.
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을 기준으로 감액이 시작되는 급여인데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친 월평균소득금액으로 따져야 해서 표의 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감액 구간에 들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있는 업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연금 받는 분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을 때뿐 아니라 종사하지 않게 됐을 때도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일을 시작할 때는 신고를 떠올려도 그만둘 때 다시 알려야 한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중단 신고는 받는 연금과 바로 이어지는 일이에요.
신고가 들어가면 지사 담당직원이 내용을 확인한 뒤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따지므로, 수입과 경비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낼 수 있고요.
월평균소득금액은 지사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신고할 때 적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상세보기),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있는 업무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크게 갈리는 쪽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권 취소와 급여 지급 정지 대상이라, 일을 시작하고도 알리지 않은 채 연금을 계속 받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입수해 정산하는데, 이 정산이 꼭 불리하게만 작동하지는 않아요. 2025년 소득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을 받았는데 실제 소득이 월 5,089,062원 미만이었다면 미리 감액하고 지급한 연금액을 소급해 돌려받습니다.
공단의 사후정산을 기다리지 않고 국세청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같은 증빙자료를 내면 수시 정산도 가능하고요. 결국 신고를 미뤄서 얻는 것은 없고, 소득이 생긴 때와 끊긴 때를 제때 알려야 감액과 환급이 내 실제 소득에 맞춰집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상세보기),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온에어(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2026년 6월 17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2026년 소득에는 지난 1월부터 이미 개정된 감액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빼는 기준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Q.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면 최대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해 감액되더라도 월 감액금액은 연금액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한 감액금액이 이보다 크게 나와도 연금액의 절반까지만 줄어듭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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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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