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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반환일시금이란? 예전에 받은 금액 확인부터 지급내역서 발급까지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10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이 얼마였는지는 국민연금공단 일시금 지급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급내역서는 즉시 발급되지만, 1990년대에 지급 결정된 건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해 받은 시기에 따라 길이 달라져요. 받은 반환일시금이 가물가물하다면 일시금 지급내역에서 내 수령액부터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의 뜻부터 지급내역서 발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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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반환일시금뜻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외국체류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음
가입기간소멸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음
청구기한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음
처리기간
즉시 (3시간 이내) 발급
홈페이지발급불가
1990년대에 지급 결정된 건, 2000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 사이 자격상실 후 1년이 지난 건, 생계자금 상환 건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불가
진위확인
홈페이지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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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은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출생연도수급 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데 연금수급요건은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유별로 나뉘는데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60세 요건에서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빠지고요. 표는 출생연도별로 올라간 수급 연령인데, 60세가 된 뒤라면 그 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오래 머문다고 받는 것도 아니어서, 국외이주가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때문이라면 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없어요. 받고 난 뒤 달라지는 점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60세 도달로 받았다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고,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받았다면 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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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일시금 지급내역 화면에는 현재까지 지급받은 일시금의 상세내역이 나와서,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도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이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일시금 수급이력이 있는 수급자로 정해져 있어 받은 적이 없다면 조회할 내역도 없습니다. 받은 금액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값이에요.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2.2%인데요, 예전에 받은 금액을 이 이자율로 짐작하기보다 지급내역에 찍힌 값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급내역이 비어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유가 있었다면 청구기한을 함께 봐야 하지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어요.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일시급 지급내역 증명서 발급 안내, 알기쉬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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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지급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유선 신청과 처리기간
구분내용
국내 전화국번없이 1355(유료)
해외 전화+82-63-713-6900(유료)
전화 이용시간평일 09시~18시
처리기간즉시(3시간 이내)

일시금 지급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개인, 증명서 발급을 차례로 고른 뒤 일시급 지급내역 메뉴로 들어가 조회합니다. 이 메뉴는 국문과 영문으로 나뉘어 있고, 서비스 이름이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 발급 및 지급내역 확인이라 내역을 보는 일과 증명서를 떼는 일이 한곳에 모여 있는데요.

홈페이지 화면은 로그인해야 열리니 조회 전에 로그인부터 거치게 됩니다. 들어가면 현재까지 지급받은 일시금의 상세내역이 나와요.

신청 경로는 홈페이지만이 아니어서 방문, 팩스, 우편, 유선, 모바일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는 유선으로 신청할 때의 번호와 이용시간인데, 국내에서는 국번 없이 걸면 되고 해외에 있다면 따로 안내된 해외 이용 번호를 쓰면 되지요.

두 번호 모두 유료이고 평일에만 받으니 시간을 맞춰 거셔야 합니다.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처리기간은 즉시 발급으로 잡혀 있어 오래 기다릴 일은 없어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일시급 지급내역 화면, 일시급 지급내역 증명서 발급 안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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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지급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다른 기관에 낼 지급내역서는 일시급 지급내역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하기를 누른 뒤 증명서를 출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서번호가 여러 개라면 한 건씩 선택해 발급하는 방식이라, 제출할 건이 무엇인지 먼저 골라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건이 홈페이지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1990년대에 지급 결정된 건, 2000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 사이에 자격을 상실한 뒤 1년이 지난 건, 생계자금 상환 건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한 건이라도 신청방법에는 방문, 팩스, 우편, 유선이 함께 열려 있으니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팩스로 전송받는 증명서에는 프린터로 출력할 때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는 홈페이지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니, 제출 기관이 진위를 확인할 시간도 이 안에 들어오도록 날짜를 맞추는 편이 안전해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일시급 지급내역 증명서 발급 안내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나요?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Q. 홈페이지에서 뗀 지급내역서도 지사 발급본과 효력이 같나요?

같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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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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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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