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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반환일시금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에서도 조회되나요?

환급 신청 시기: 당해연도에 낸 보험료의 세액 환급신청은 다음해 7월 이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떼였는지 서류로 확인하려니 막막하시죠?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 이내 것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받은 지 5년이 안 됐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떼인 세금 확인법과 홈택스에서 되는 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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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처리기간
즉시(3시간이내) 발급
홈페이지조회기간
최근 5년 이내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팩스바코드
팩스로 받으면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음
사망비과세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환급신청시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당해연도에 낸 연금보험료의 세액 환급신청은 다음해 7월 이후 가능
홈택스확인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과세된 경우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인근 지사에 환급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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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반환일시금 원천징수영수증은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뗀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고, 퇴직소득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열려 있어서 사정에 맞는 길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처리는 즉시 이뤄지고 3시간이내에 발급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온라인으로 받아도 쓰임에 차이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때는 먼저 로그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다른 기관에 낼 영수증이라면 화면에서 내역만 보고 닫지 말고 증명서 발급하기를 누른 뒤 출력까지 마쳐야 제출용이 됩니다.

팩스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팩스로 전송받은 영수증에는 프린터로 출력할 때 찍히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국번없이 1355이고, 평일 09시~18시에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세보기·발급 화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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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떼나요?

근속연수공제(2025년도 기준)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2025년도 기준)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2025년도 기준)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2025년도 기준)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2025년도 기준)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네,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공단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낸 연금보험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돌려받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입니다.

표는 2025년도 기준 과세방법의 근속연수공제를 구간별로 놓은 것인데요, 근속연수가 구간 경계를 넘을 때마다 기본 금액과 해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함께 달라지니 내 근속연수가 어느 줄에 드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대상이라 이 계산을 거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이 퇴직소득이라는 점은 가족의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려면 반환일시금이 포함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전자민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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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에서 떼인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2025년도 기준)
단계계산 방법
과세소득액(2025년도 기준)2002.1월분이후 연금보험료+이자+가산이자
소득세(2025년도 기준)산출세액-세액공제, 1,000원미만 소액부징수
지방소득세소득세액×10%

떼인 세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반환일시금 정산 상세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정산 상세내역 확인과 영수증 발급이 같은 메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로그인한 뒤 한 화면에서 영수증과 금액이 나온 과정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표는 세금이 계산되는 흐름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놓은 것이라 상세내역의 항목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과세소득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 전부가 아니라 2002년 1월분 이후 연금보험료에 이자와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2025년도 기준 과세방법에서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이고, 이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걷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어서, 실제로 떼인 납부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만 보고 떼인 돈을 가늠하면 지방소득세만큼 차이가 나니, 두 세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세보기,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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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조회되나요?

반환일시금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최근 5년 이내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홈택스가 쓰이는 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때입니다. 2002년 이후 낸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해 주는 대신 반환일시금을 줄 때 과세하는 구조인데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데도 세금이 매겨져 환급세액이 생기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과세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인근 지사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지사에 내는 환급 신청은 내방, 우편, 팩스로 할 수 있고요. 시기도 따져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당해연도에 낸 연금보험료라면, 그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처리가 끝나는 다음해 7월 이후에야 세액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확인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정산 상세내역으로 떼인 세금을 먼저 살펴 두면 환급 신청 때 금액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전자민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까지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반환일시금에는 언제부터 세금이 붙었나요?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은 2001년 1월 1일과 2002년 1월 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보험료도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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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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